김포공항 제1활주로 포장성능 개선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2,953,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5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685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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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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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3578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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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8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78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7375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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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5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375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1169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①항공수요 조사 연구, ②공항시설*의 마스터플랜(로드맵), ③공항시설*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④공항시설*의 기본계획(기본구상), ⑤공항시설*의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공항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1호 ‘가’ 목의 항공기 이착륙 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시설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공항계획부 선종욱(02-2660-2343, jwsun0927@airport.co.kr))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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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①항공수요 조사 연구, ②공항시설*의 마스터플랜(로드맵), ③공항시설*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④공항시설*의 기본계획(기본구상), ⑤공항시설*의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공항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1호 ‘가’ 목의 항공기 이착륙 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시설에 한함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공항계획부 선종욱(02-2660-2343, jwsun0927@airport.co.kr))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69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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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도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이행방식과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 * 기술부문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학술부문은 공동이행방식 불허 * 기술부문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대표사는 기술부문 업체로서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함) * 분담이행방식 시 부문별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를 기본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실적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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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 관련 마스터플랜(로드맵), 공항개발 종합계획, 기본계획(기본구상) 또는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아래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 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도급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기술부문)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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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5-08-1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08/12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2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851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5-08-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5/08/12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8-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8/12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 제출기한
- 2026-08-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8/12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13 10:00
담당자
김경원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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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기술부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학술부문)
-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①항공수요 조사 연구, ②공항시설*의 마스터플랜(로드맵), ③공항시설*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④공항시설*의 기본계획(기본구상), ⑤공항시설*의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 공항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1호 ‘가’ 목의 항공기 이착륙 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시설에 한함
-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공항계획부 선종욱(02-2660-2343, jwsun0927@airport.co.kr))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부문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전체 투찰금액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3-2.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2026/08/12 18:00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상세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실적) 서류 제출 관련 안내
- - 제출기한: 2025/08/12 18:00
- - 제출방법: 입찰담당자 전자메일 접수(kgw0604@airport.co.kr), 방문·우편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상기 3.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 * 전자메일로 제출 시 자료송신 후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으로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접수 여부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 또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개찰 대상에서 제외) 처리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마감일시(2026.08.1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하며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기술부문)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 7375)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의 ①마스터플랜(로드맵), ②공항개발 종합계획, ③기본계획(기본 구상), ④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⑤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학술부문)
-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①항공수요 조사 연구, ②공항시설*의 마스터플랜(로드맵), ③공항시설* 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④공항시설*의 기본계획(기본구상), ⑤공항시설*의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중 어느 하나(①~⑤ 중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 * 공항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1호 ‘가’ 목의 항공기 이착륙 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시설에 한함
- - ** 실적증명서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확인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공항계획부 선종욱(02-2660-2343, jwsun0927@airport.co.kr))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3-1. 공동수급
-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학술부문은 공동이행 미허용))
-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 로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부문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 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전체 투찰금액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실적), 기술·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 가격·기술 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85점 이상 적격) ▶ 적격업체 가격개찰 ▶ 계약체결 (최저가낙찰)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도급 가능
- - 공동이행방식과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최대 3개사 이내로 제한
- * 기술부문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학술부문은 공동이행방식 불허
- * 기술부문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 모두 참가자격 보유 필요(대표사는 기술부문 업체로서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함)
- * 분담이행방식 시 부문별 분담비율은 기술 : 학술 = 76% : 24%를 기본으로 함
- - 하도급은 과업수행 목적에 따른 필요성(타당성) 검토 후 결정
- 다. 입찰참가자격
- 〔기술부문〕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항시설* 관련 마스터플랜(로드맵), 공항개발 종합계획, 기본계획(기본구상) 또는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 설계용역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아래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개설 등록한 자 중 도로․공항(도로 및 공항) 분야를 신고한 자
- * 공항시설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1호 ‘가’ 목의 항공기 이착륙 시설 중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시설에 한함
- 〔학술부문〕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항공수요 조사연구, 공항시설* 관련 마스터플랜(로드맵), 공항개발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기본구상) 또는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8512/000
- 발주 기관
- 한국공항공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