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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1,2호선 및 7호선 철도건축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R26BK01668576인천교통공사인천광역시마감 2026-09-0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12,930,000원
입찰 마감
2026-09-01 10:00:00 (KST)
개찰 (G2B)
2026-09-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57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857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61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61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라.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아.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교육내용 교육시간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8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18.(화) 14: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8-29 09:00 (KST) ~ 2026-09-0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29.(토) 09:00 ~ 2026.09.01.(화)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9 09:00 (KST) ~ 2026-09-0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29일(토) 09:00 ∼ 9월 1일(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2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3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8576/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23-12-1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23-12-13

제출기간
2026-08-18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8.18.(화) 14:00까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8-29 09:00 (KST) ~ 2026-09-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8.29.(토) 09:00 ~ 2026.09.01.(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29 09:00 (KST) ~ 2026-09-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8월 29일(토) 09:00 ∼ 9월 1일(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9-0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9.01.(화)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0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9월 1일(화) 11:00 공사 입찰집행관 PC

용역기간
2027-07-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고대섭

첨부 근거:
과업

인천교통공사 건 축 팀 이상훈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가. 참가자격
  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4.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5.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6.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7.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8.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9.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10.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12.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인천교통공사가 교부하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기준』에 의합니다.
  13.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4. 1) 일 시 : 2026년 8월 18일(화) 14:00까지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 가. 참가자격
  3.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철도건설법 제44조의 3에 의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G2B 업종코드 : 7613) 등록한업체이어야 합니다.
  5. -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6.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7.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8. -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9.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0. - ①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11. - ② 대표사는 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에 따른다.
  2. 가. 자격요건
  3.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5)목부터 8)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목부터 4)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5.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6.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7.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8.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9. 6)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10.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11.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2. 나. 교육요건
  13.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요건은 다음과 같다.
  14. 표 3.4 정밀진단 교육요건
  15. 교육내용 교육시간
  16. 1) 철도시설 일반 2)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3)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최초 교육은 70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
  17. ※ 비고
  18.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은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
  19. 2.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0.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21. 나.「철도안전법」제6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22.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
  23. 라. 그 밖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4.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3.4 안전관리
  26. 3.4.1 일반
  27.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8. 3.4.2 정밀진단 종사자의 안전
  29.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0. 가. 안전관리 조직
  31.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32. 나. 안전교육
  33. 정밀진단 대상 시설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4. 다. 보호구
  35. 정밀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6. 1) 선로에서의 현장조사 등의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조끼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7. 2)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38. 3)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9. 4)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40. 5)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라.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아.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2. 교육내용 교육시간
  3. 1)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2)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3)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1) 최초 교육은 14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6.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7.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8.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10.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11.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13.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15.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6.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17.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8.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19.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20. 나. 자료분석
  21. 다. 성능목표 설정
  22. 라. 성능평가 시행
  23.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24. 바. 종합의견
  25. 2.1.3 철도시설 이력정보의 관리
  26. 「법」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27.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8.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9.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0. 「시행규칙」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31.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2. ①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33. ②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4. ③ 철도시설의 고장ㆍ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35. ④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일시ㆍ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36. 「법」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37.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8.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39.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40.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물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3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2.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3.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4.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5.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6. 2023. 05. .
  7. 주 소: 인천
  8. 업 체 명: 회사1
  9. 대 표 자: 가 (인)
  10. 전화번호: 00)000-0000
  11. 주 소: OO
  12. 업 체 명: 회사2
  13. 대 표 자: 나 (인)
  14. 업 체 명: 회사3
  15. 대 표 자: 다 (인)
  16.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8576/000

발주 기관
인천교통공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