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일반산업단지(관창지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PQ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61,8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657/002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68657/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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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공동계약
공동이행
4 공동도급의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도급의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부문과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을 구분한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독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문은 제3항 나. 및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자들 간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각각 제3항 라. 및 마.의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충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가능한 경우 49%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가능한 경우 49%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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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자
-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1.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3. 전기부문: 전기설비 4. 환경부문: 수질관리
- 라.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마. 「판로지원법」 제8조등과 관련,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4 공동도급의 허용
-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 부문과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을 구분한 공동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단독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엔지니어링 부문은 제3항 나. 및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자들 간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각각 제3항 라. 및 마.의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 부문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전체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결합한 혼합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해당 분담업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엔지니어링 부문에 포함하여 수행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는 설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조사성과에 따라 설계 검토·변경 및 추가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품질·성과품 및 책임관계의 통합관리와 긴밀한 기술협업을 위해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독립적인 수행, 전문업체의 직접 참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도록 합니다.
- 나. 과업별 예정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엔지니어링 부문 지질조사 부문 측량조사 부문
- 예정 분담비율 92.3% 5.0% 2.7%
- ※ 위 분담비율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찰공고 정정 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배치하고, 분담이행 분야의 참여기술인은 해당 분담업체가 배치해야 합니다. 참여기술인 수의 산정 및 소수점 처리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 단,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에는 해당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라.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의 공동이행 부분에 대한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이 최소 출자비율은 분담이행방식 구성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담업체를 포함합니다. 대표사는 엔지니어링 부문의 공동이행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출자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의로 대표사를 정합니다.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6. 29.)에 따라 부여, 평가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 가능한 경우 49%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아.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0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
-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일시: 2026년 08월 19일(수요일) 10:00 ~ 15:00
- ※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라. 제출장소: 보령시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팀 (☏041-930-3731)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한 자
- - 1)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 - 2)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 3)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1.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3. 전기부문: 전기설비 4. 환경부문: 수질관리
- - 라.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마. 「판로지원법」 제8조등과 관련,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 「판로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 -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68657/002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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