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배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R26BK01668744조선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마감 2026-08-13 14:00D-7
담당자
공고
김다은
062-220-3322
과업
마. 과업과 관련된 는 본 병원 법무팀
062-220-3728
입찰 / 계약
바. 입찰과 관련된 는 본 병원 구매팀
062-220-332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보험업신뢰도 78%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업종/면허필수손해보험업신뢰도 78%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화재보험)’을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 -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함)
- - ※ 동일 보험사 본사 2곳 이상 참여 시 전부 무효 처리함
- - 나.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로서, K-ICS(경과 조치 前)이 150%이상인 업체(2026.03월말 기준)
-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3.07.22.이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 - 라. 본 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제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 마. 공고일 현재 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이력이 있거나(소송 중 포함)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중인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 불가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다.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마.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을 누락한 입찰
- 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 사.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제9조(낙찰자 결정)
- 가. 유효한 입찰서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된다.
- 나. 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업체만 재입찰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본 병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찰보증금)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공고일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K-ICS(경과조치 前)이 150%이상인 업체 . (2026.03월말 기준-계약체결 시 제출).
-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제한함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발급받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손해보험업(화재보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제외)
-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 함)하며, 동일 보험사 본사 2곳 이상 입찰 참여 시 전부 무효 처리 함
- - 최근 3년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자
- 7. 가입조건(보험조건)
-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 의료과실 배상책임 보장 조항 적용
- - 형사사건 법률비용지원 담보(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및 조정비용 등)
외 2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4:00
- 발주 기관
- 조선대학교병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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