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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 홈페이지 통합 구축 용역

R26BK01668826재단법인 국립극단마감 2026-08-18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8-18 15:00:00 (KST)
개찰 (G2B)
2026-08-1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82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882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18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6.(목) 10:00 ~ 8. 18.(화) 15: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0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882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8-06 10:00 (KST) ~ 2026-08-18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6.(목) 10:00 ~ 8. 18.(화) 15:00

담당자

공고

최신화

G2B 연락처

과업

홍보협력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0.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6의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사.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2. 아. 입찰참가 제한대상
  13.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 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11.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2.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3.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4.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5.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1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9. □ 입찰 시 유의사항
  20.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2.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23.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24.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2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26.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2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9.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30.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31.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32.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33.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34.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5.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6.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7.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38.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39.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40. 구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8826/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국립극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r 경기도 or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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