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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한국국제협력단 구분회계 제도도입 컨설팅 용역

R26BK01668938한국국제협력단마감 2026-08-25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8-25 16:00:00 (KST)
개찰 (G2B)
2026-08-2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6893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893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공동도급 불가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구분 입찰참가자격(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출서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구분 입찰참가자격(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출서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1200

- 나라장터 업종코드 1200(업종명/근거법규 :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4조) 또는 3601(업종명/근거법규 : 공인회계사사무소/공인회계사법 제7조) 단, 아래 선정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선정제외 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준수)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불가(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모두 해당)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00

- 나라장터 업종코드 1200(업종명/근거법규 :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4조) 또는 3601(업종명/근거법규 : 공인회계사사무소/공인회계사법 제7조) 단, 아래 선정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선정제외 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준수)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불가(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모두 해당)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1200 (회계법인) 또는 3601 (공인회계사사무소)

- - [ 회계법인(1200) ] 또는 [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단, 아래 선정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200 (회계법인) 또는 3601 (공인회계사사무소)

- - [ 회계법인(1200) ] 또는 [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단, 아래 선정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21 09:00 (KST)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5 16:00

담당자

공고

김경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3.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 - - [ 회계법인(1200) ] 또는 [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단, 아래 선정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 선정제외 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준수)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불가(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모두 해당)
  6.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8. 구분
  9. 입찰참가자격(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10. 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11. (제출서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1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15.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6.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7.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18.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9. 소기업· 소상공인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1.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2.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23.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25.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6.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2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29.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0.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 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31.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회계법인(1200) ] 또는 [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단, 아래 선정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선정제외 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준수)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불가(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모두 해당)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6. 구분 입찰참가자격(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7. 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출서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1.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자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8. - 해당 서약서 등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술협상 시 제출
  19. 3-1. 제출서류
  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1.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22.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23.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3. * 입찰 참가 이후 낙찰자 선정되어 계약체결 하는 경우, 계약관리를 위하여 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https://nebid.koica.go.kr) 가입 필요
  4. - 나라장터 업종코드 1200(업종명/근거법규 :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4조) 또는 3601(업종명/근거법규 : 공인회계사사무소/공인회계사법 제7조)
  5. 단, 아래 선정 제외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6. * 선정제외 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6조(독립성의준수)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감사를 수행했던 당시의 감사 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 불가(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모두 해당)
  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자로서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 제1항, 제6항 및 제9항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 불가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1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1. (기술협상 시 제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12.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 공동도급 불가
  14.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15. 가. 입찰방식 : (국내) 제한경쟁
  16. 나. 낙찰자 선정방식 : 기술(90%)․가격(10%)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17. ※ 평가배점(90:10) 사유 : 본 용역은 기관의 회계·재무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시스템 모델 개발을 통한 재무성과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기술력이 요구되는 바, 우수한 기관을 선정할 필요성에 따라 평가배점 기준을 기술(90%)·가격(10%)으로 정함.
  18. 다. 관련규정
  19. 국가계약법 및 동 법 시행령
  2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1. 협력단 「회계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22. 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23. 협력단 「기술평가지침」 및 기타 관련 규정
  24. ※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및 코이카 대표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공개-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
  25. 3. 입찰 절차
  26. 가. 입찰설명회 : 미실시
  27.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서(기술제안서 포함)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28.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절차
  29.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0.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1.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32.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33.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34.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35.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36.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37.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8. 2) 협상 진행절차
  39. 협상은 협력단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함.
  40.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동 대상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이후 다른 적격자 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8938/000

발주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84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