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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및 시설기능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R26BK01669074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14 12:00D-8

담당자

공고

이득규

02-2133-3257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02-2133-3257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득규

02-2133-325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서울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기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지역제한필수인천신뢰도 7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운반업신뢰도 78%

나.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업체 이내)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필수중간처리업신뢰도 78%

나.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업체 이내)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나.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업체 이내)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4.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5. 나.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업체 이내)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7.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30.54%, 중간처리업 69.46%)
  8.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08.13. 18:00까지) ※ 적격 심사시 원본 제출
  10. - 공동수급현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1.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12.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참가자격신뢰도 78%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4. - - 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5. - 나. 단, 면허를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2개업체 이내)이 가능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 30.54%, 중간처리업 69.46%)
  7.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08.13. 18:00까지) ※ 적격 심사시 원본 제출
  8. - - 공동수급현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비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9.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시간에 이 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10.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 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1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의 판단 기준일
  2.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3.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4.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5.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6.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7.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8.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추정가격
144,070,000원
낙찰 하한율
87.745%
입찰 개시
2026-08-12 01:00
입찰 마감
2026-08-14 12: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지역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