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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R26BK01669126경기도 양평군경기도마감 2026-08-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74,667,831원
입찰 마감
2026-08-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6912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912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라. 공동도급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라. 공동도급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0:00 (KST)
공고기간
2026-08-06 (시각 미기재) ~ 2026-08-1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8. 06.(목) ~ 2026. 08. 12.(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곽철승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3.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4.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5.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6.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7. 라. 공동도급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8. 마. 지역가점 : 당 현장은 80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함.
  9.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0. 가. 감리자 지정 절차
  1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5순위)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12.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13.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4.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15.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16.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릅니다.
  17. 4)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8. 5)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업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19. 6) 선순위 업체가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0. 7)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21.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22. 10. 재무상태평가
  23.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24.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25. 나. 평균 유동 비율 : 125.42%
  26.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 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 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을 기재하여야 함}
  27.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28. 11. 응모서류
  29. 가. 전자입찰서 접수 시 제출서류
  30.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인감날인)
  31.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2.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33. ※ 유의사항(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작성 시)
  34.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35.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36.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2]
  37.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38.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39.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40.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서식] + (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 2) 상주감리인원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4.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 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 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5. -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6. - 라. 공동도급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7. - 마. 지역가점 : 당 현장은 80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함.
  8. - 9.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9.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10.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11.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12. - 나. 감리자 선정 방법
  13. - 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12.18.]및 동 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별표 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 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14. -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 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15. -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 로 선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릅니다.
  16. - 4)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 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7. - 5)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18. 제10조의3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업자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19. - 6) 선순위 업체가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0. - 7)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21.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22. - 10. 재무상태평가
  23.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24. -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69126/000

발주 기관
경기도 양평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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