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동형 체류공간(야영장형) 구축 용역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5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69583/002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9583/002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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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마. 이동형 체류공간 제작 관련 제조등록·직접생산확인·형식승인·안전검사 등은 해당 시설 유형을 실제 제안·수행하는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이동형 체류공간 제작 관련 제조등록·직접생산확인·형식승인·안전검사 등은 해당 시설 유형을 실제 제안·수행하는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이동식 주택 방식 제안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하우스(3023169901) 또는 이동식 주택(3020160201) 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3023169901
1)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이동식 주택 방식 제안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하우스(3023169901) 또는 이동식 주택(3020160201) 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023169901
1)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이동식 주택 방식 제안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하우스(3023169901) 또는 이동식 주택(3020160201) 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3020160201
1)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이동식 주택 방식 제안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하우스(3023169901) 또는 이동식 주택(3020160201) 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020160201
1)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이동식 주택 방식 제안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하우스(3023169901) 또는 이동식 주택(3020160201) 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직접생산 관련 기준상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 인프라 구축서비스 등 해당하는 역량 또는 증빙을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직접생산 관련 기준상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 인프라 구축서비스 등 해당하는 역량 또는 증빙을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3) 정보통신 인입 및 통신설비 분야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 정보통신 인입 및 통신설비 분야 : 정보통신공사업(0036)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4) 정보통신 인입 및 통신설비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전기공사업
- ※ 분전반, 접지, 보호장치 설치 및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은 본 입찰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 발주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 ※ 분전반, 접지, 보호장치 설치 및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은 본 입찰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 발주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전항의 운영 솔루션 관련 자격 또는 역량은 대표사 또는 분담 구성원이 보유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안사는 운영 솔루션이 상용 솔루션 도입형인지, 커스터마이징 포함형인지, 신규 개발형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적용 범위와 책임 범위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중 분전반, 접지, 보호장치 설치 및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은 본 입찰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 발주한다. 다만,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이동형 체류공간, 공용시설, 기반토목, 정보통신설비 및 외부공간 조성 과정에서 별도 전기공사와의 공정 조정, 설치 위치 협의, 인입부 인터페이스 검토, 현장 안전관리 협조 등 전체 사업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 수행 및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최소한 구조물 제작·설치 분야 또는 건축/토목 기반공사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공동수급체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기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면허·신고·등록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4990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0002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02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0001
3) 기반토목 및 부대공사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01
3) 기반토목 및 부대공사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0036
4) 정보통신 인입 및 통신설비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4) 정보통신 인입 및 통신설비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0005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05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4993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3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제조업
1) 캠핑용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제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작자 등(5898) 또는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81106)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조업
1) 캠핑용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제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작자 등(5898) 또는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81106)등록업체
실내건축공사업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건축공사업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축공사업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토목공사업
3) 기반토목 및 부대공사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토목공사업
3) 기반토목 및 부대공사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조경공사업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조경공사업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태양광 및 ESS 운영 솔루션, IoT 기반 원격관제·원격제어, EMS/BMS 데이터 연계, 통합관제 연동 관련 역량은 대표사 또는 분담 구성원이 보유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전항의 운영 솔루션 관련 자격 또는 역량은 대표사 또는 분담 구성원이 보유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제안사는 운영 솔루션이 상용 솔루션 도입형인지, 커스터마이징 포함형인지, 신규 개발형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적용 범위와 책임 범위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중 분전반, 접지, 보호장치 설치 및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은 본 입찰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 발주한다. 다만,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이동형 체류공간, 공용시설, 기반토목, 정보통신설비 및 외부공간 조성 과정에서 별도 전기공사와의 공정 조정, 설치 위치 협의, 인입부 인터페이스 검토, 현장 안전관리 협조 등 전체 사업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 수행 및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최소한 구조물 제작·설치 분야 또는 건축/토목 기반공사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공동수급체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기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면허·신고·등록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 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 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한다. 본 사업은 이동형 체류공간 및 공용시설 구축, 기반토목 및 인입공사, 정보통신 연계, 인허가 대응 등이 결합된 복합 구축사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필수 분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10:3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5: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9583/002 · 접수방법 전자
- 공고 기간
- 2026-08-06 17:00 (KST) ~ 2026-08-18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08. 06(목) 17:00 ~ 2026. 08. 18(화) 16:00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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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함
- 나. 본 사업은 이동형 체류공간 및 공용시설 구축, 기반토목 및 인입공사, 정보통신 연계, 인허가 대응, 태양광·ESS,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이 결합된 복합 구축사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다. 입찰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필수 분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1)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건축공사업(0002)
- 2) 기반토목 및 부대공사 분야 : 토목공사업(0001) 또는 건축공사업(0002)
- 3) 정보통신 인입 및 통신설비 분야 : 정보통신공사업(0036)
- 4)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 조경공사업(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
- 5) 캠핑용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제조 :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 분전반, 접지, 보호장치 설치 및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은 본 입찰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 발주한다.
- ※ 다만,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이동형 체류공간, 공용시설, 기반토목, 정보통신설비 및 외부공간 조성 과정에서 별도 전기공사와의 공정 조정, 설치 위치 협의, 인입부 인터페이스 검토, 현장 안전관리 협조 등 전체 사업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라. 캠핑용트레일러 또는 견인형 이동식 체류공간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과 캠핑용트레일러(2510190701) 제조물품 등록, 형식승인·안전검사·기술검토 등 관련 증빙을 확인
- 마. 태양광 및 ESS 운영 솔루션, IoT 기반 원격관제·원격제어, EMS/BMS 데이터 연계, 통합관제 연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 2)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 인프라 구축서비스 등 관련 역량 또는 증빙을 보유한 업체
- 3) 태양광·ESS 운영 솔루션 또는 IoT 통합관제 솔루션의 제조사, 개발사 또는 정식 공급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받은 업체
- 4) 태양광·ESS 관제, EMS/BMS 연계, IoT 기반 원격관제·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
- 바.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아래 각 그룹 중 어느 하나의 업종코드 조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구분 업종코드 조합
- A그룹 건축공사업(0002) + 토목공사업(0001)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조경공사업(0005) +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B그룹 건축공사업(0002) + 토목공사업(0001)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 +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C그룹 실내건축공사업(4990) + 토목공사업(0001)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조경공사업(0005) +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D그룹 실내건축공사업(4990) + 토목공사업(0001)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 +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사.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 수행 및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구조물 제작·설치 분야 또는 건축/토목 기반공사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공동수급체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아.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기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면허·신고·등록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8.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을 허용함
-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다.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실제 수행 예정 분야와 역할을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필수 자격 및 수행역량을 충족하여야 함
- 라.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분담 구성원은 각자 담당 분야에 해당하는 면허·신고·등록·제작증빙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마. 이동형 체류공간 제작 관련 제조등록·직접생산확인·형식승인·안전검사 등은 해당 시설 유형을 실제 제안·수행하는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인정함
- 바. 태양광 및 ESS 운영 솔루션, IoT 기반 원격관제·원격제어, EMS/BMS 데이터 연계, 통합관제 연동 관련 역량은 대표사 또는 분담 구성원이 보유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함
- 사. 한 업체가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아.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 어야 함
- - 나. 본 사업은 이동형 체류공간 및 공용시설 구축, 기반토목 및 인입공사, 정보통신 연계, 인허가 대 응, 태양광·ESS,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이 결합된 복합 구축사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공동이행, 분담이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 다. 입찰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필수 분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1)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 실내건축공사업(4990) 또는 건축공사업(0002)
- - 2) 기반토목 및 부대공사 분야 : 토목공사업(0001) 또는 건축공사업(0002)
- - 3) 정보통신 인입 및 통신설비 분야 : 정보통신공사업(0036)
- - 4)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 조경공사업(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
- - 5) 캠핑용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제조 :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 ※ 분전반, 접지, 보호장치 설치 및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은 본 입찰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 발주한다.
- - ※ 다만,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이동형 체류공간, 공용시설, 기반토목, 정보통신설비 및 외부공 간 조성 과정에서 별도 전기공사와의 공정 조정, 설치 위치 협의, 인입부 인터페이스 검토, 현 장 안전관리 협조 등 전체 사업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라. 캠핑용트레일러 또는 견인형 이동식 체류공간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 리법」에 따른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과 캠핑용트레일러(2510190701) 제조물품 등록, 형식승인·안전검사·기술검토 등 관련 증빙을 확인
- - 마. 태양광 및 ESS 운영 솔루션, IoT 기반 원격관제·원격제어, EMS/BMS 데이터 연계, 통합관제 연 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 - 2)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 인프라 구 축서비스 등 관련 역량 또는 증빙을 보유한 업체
- - 3) 태양광·ESS 운영 솔루션 또는 IoT 통합관제 솔루션의 제조사, 개발사 또는 정 식 공급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받은 업체
- - 4) 태양광·ESS 관제, EMS/BMS 연계, IoT 기반 원격관제·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
- - 바.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아래 각 그룹 중 어느 하나의 업종코드 조합을 충족하여야 한다.
- - 사.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 수행 및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구조물 제작·설치 분야 또는 건축/토목 기반공사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공동수급체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 어야 함
- - 아.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기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면허·신고·등록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체 전체로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구분
- 업종코드 조합
- A그룹
- 건축공사업(0002) + 토목공사업(0001)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조경공사업(0005) +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B그룹
- 건축공사업(0002) + 토목공사업(0001)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4993) +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C그룹
- 실내건축공사업(4990) + 토목공사업(0001)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조경공사업(0005) + 제작 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 D그룹
- 실내건축공사업(4990) + 토목공사업(0001)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한다.
- 본 사업은 이동형 체류공간 및 공용시설 구축, 기반토목 및 인입공사, 정보통신 연계, 인허가 대응 등이 결합된 복합 구축사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필수 분야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캠핑용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제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작자 등(5898) 또는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81106)등록업체
- 2) 구조물 제작·설치 및 실내구성 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 3) 기반토목 및 부대공사 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등록업체
- 4) 정보통신 인입 및 통신설비 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5) 조경 및 외부공간 조성 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업체
- ※ 본 분야는 수목 식재, 잔디, 조경시설물, 외부공간 경관정비, 보행동선 및 휴게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다
- 이동형 체류공간의 제작 가능성 및 제조 적합성 확인을 위해, 제안 시설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을 보유하여야 한다.
- 1) 컨테이너하우스 또는 이동식 주택 방식 제안 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하우스(3023169901) 또는 이동식 주택(3020160201) 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2) 캠핑용 트레일러 또는 견인형 이동식 체류공간 방식 제안 시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작자 등, 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과 캠핑용트레일러(2510190701) 제조물품 등록, 형식승인·안전검사·기술 검토 등 관련 증빙을 확인
- 태양광 및 ESS 운영 솔루션, IoT 기반 원격관제·원격제어, EMS/BMS 데이터 연계, 통합관제 연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관련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또는 직접생산 관련 기준상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 인프라 구축서비스 등 해당하는 역량 또는 증빙을 보유한 업체
- 3) 태양광·ESS 운영 솔루션 또는 IoT 통합관제 솔루션의 제조사, 개발사 또는 정식 공급사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을 받은 업체
- 4) 태양광·ESS 관제, EMS/BMS 연계, IoT 기반 원격관제·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실적을 보유한 업체
- 전항의 운영 솔루션 관련 자격 또는 역량은 대표사 또는 분담 구성원이 보유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충족하는 경우 이를 인정한다.
- 제안사는 운영 솔루션이 상용 솔루션 도입형인지, 커스터마이징 포함형인지, 신규 개발형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적용 범위와 책임 범위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중 분전반, 접지, 보호장치 설치 및 그 밖에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은 본 입찰의 과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 발주한다.
- 다만,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이동형 체류공간, 공용시설, 기반토목, 정보통신설비 및 외부공간 조성 과정에서 별도 전기공사와의 공정 조정, 설치 위치 협의, 인입부 인터페이스 검토, 현장 안전관리 협조 등 전체 사업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대표사는 본 사업의 총괄 수행 및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는 업체로서, 최소한 구조물 제작·설치 분야 또는 건축/토목 기반공사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공동수급체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분담이행 구성원은 자기 분담 분야에 해당하는 면허·신고·등록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체로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한다.
- ※ 업종코드 조합 충족 요건은 입찰공고문 ‘업종코드 조합’표 참조
-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다.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와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협상방법 및 기준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제안요청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반영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9583/002
- 발주 기관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