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읍 남양리 212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881,819원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96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96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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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 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 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07 10:00 (KST) ~ 2026-08-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8.7.(금) 10:00 ~ 2026.8.12.(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962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8.11.(화) 18:00
- 제출기간
- 2026-08-07 10:00 (KST) ~ 2026-08-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8.7.(금) 10:00 ~ 2026.8.12.(수) 10:00
- 개찰일시
- 2026-08-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8.12.(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65.58%,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4.42%]
- 마.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8.11.(화) 18:00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 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 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및 건설폐기 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으로 합니다.
- - 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체(영업대 상폐기물-건설폐기물)]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65.58%, 건설폐기물수집운반 34.42%]
- - 마.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사.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962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