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62,315,454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6:30:00 (KST)
- 개찰 (G2B)
- 2026-09-16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6697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97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실적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8-18 17:3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화요일) 17:30
일정
- 현장설명회
- 2026-08-13 16:00 (KST) ~ 2026-08-13 17: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 가. 일 시 : 2026. 8. 13.(목요일) 16:00 ~ 17:30 - 나.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6층) -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라. 구비서류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8. 13.(목요일) 16:00 ~ 17:30 나.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 제출 기한
- 2026-08-18 17: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8. 18.(화요일) 17:3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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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 나. 자격제한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작은 수정 ‧ 보완할 수 없습니다.
- 5. 참가등록
- 가. 등록일시 : 2026. 8. 13.(목요일) 10:00 ~ 16:00 (등록일시 외 등록 불가)
- 나. 등록장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6층)
- 다. 등록방법
- - 응모자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팩스접수는 불가)
- 라. 등록 시 구비서류
-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1]
- 2) 건축사자격등록증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3)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 4)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전문소방시설설계업)(원본대조필 날인)
-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6) 인감증명서 1부(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
-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
- 7)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제출
- 8)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3]
- 9) 실적증명서 1부
-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2]
- **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실적증명서의 ‘용역개요’에 반드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6,400㎡이상의 병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의 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신‧증축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0) (공동응모 시)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공동응모자 전원 간인 필, 단독응모로 참여하는 경우라도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출)
-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5, 6, 7, 8]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참가자격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
-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 -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 - 나. 자격제한
-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 -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작은 수정 ‧ 보완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모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
- 나. 참가자격 및 조건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에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3.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 가. 참가등록
- 1) 응모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를 통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 참가등록 마감일시, 방법, 구비서류 등 : 공고서 참조
- 나. 현장설명회
- - 공고문 참고
- 4. 자료제공
- 1) 제공 자료는 참가등록자에 한해 e-mail로 송부하며, 응모자가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5. 질의응답
- 가. 본 설계공모 지침서, 기타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질의기간 내에 제출할 것(양식은 별도 붙임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나. 제출방법은 응모자가 공고서에 명시된 방법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 질의는 글 등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 6. 공모비용의 보상
- 1) 당선자 : 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69768/000
- 발주 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