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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R26BK01669768경북대학교병원경상북도마감 2026-09-16 16:3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662,315,454원
입찰 마감
2026-09-16 16:30:00 (KST)
개찰 (G2B)
2026-09-16 16:30:00 (KST)

G2B 공고 R26BK0166976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97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8-18 17:3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화요일) 17:30

일정

현장설명회
2026-08-13 16:00 (KST) ~ 2026-08-13 17: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 가. 일 시 : 2026. 8. 13.(목요일) 16:00 ~ 17:30 - 나.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6층) - 다. 참석대상 :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라. 구비서류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8. 13.(목요일) 16:00 ~ 17:30 나.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제출 기한
2026-08-18 17: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8. 18.(화요일) 17:3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광균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양성자치료센터 건설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2.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4.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5.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6.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7.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8.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9. 나. 자격제한
  10.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12.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작은 수정 ‧ 보완할 수 없습니다.
  13. 5. 참가등록
  14. 가. 등록일시 : 2026. 8. 13.(목요일) 10:00 ~ 16:00 (등록일시 외 등록 불가)
  15. 나. 등록장소 : 경북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16. (대구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6층)
  17. 다. 등록방법
  18. - 응모자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팩스접수는 불가)
  19. 라. 등록 시 구비서류
  20.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21.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1]
  22. 2) 건축사자격등록증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3. 3)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4. * 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제출(원본대조필 날인)
  25. 4)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전문소방시설설계업)(원본대조필 날인)
  26. 5)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정보통신부문)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7. 6) 인감증명서 1부(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
  28.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29.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
  30. 7)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1. * 공동응모인 경우 구성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제출
  32. 8)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33.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3]
  34. 9) 실적증명서 1부
  35.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2]
  36. **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민간실적일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 실적증명서의 ‘용역개요’에 반드시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설계용역 규모로 6,400㎡이상의 병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의료시설 가목 병원의 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의 건축(신‧증축에 한함) 설계용역을 완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7. 10) (공동응모 시)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공동응모자 전원 간인 필, 단독응모로 참여하는 경우라도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제출)
  38. * [제안공모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5, 6, 7, 8]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2.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3.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4.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참가자격
  2.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
  3.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5. -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6.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7. -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8.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9.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10.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11.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12.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13. - 나. 자격제한
  14.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16. -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작은 수정 ‧ 보완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모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
  2. 나. 참가자격 및 조건
  3.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에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5.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6.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7. 3.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8. 가. 참가등록
  9. 1) 응모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를 통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10. ※ 참가등록 마감일시, 방법, 구비서류 등 : 공고서 참조
  11. 나. 현장설명회
  12. - 공고문 참고
  13. 4. 자료제공
  14. 1) 제공 자료는 참가등록자에 한해 e-mail로 송부하며, 응모자가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15. 5. 질의응답
  16. 가. 본 설계공모 지침서, 기타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질의기간 내에 제출할 것(양식은 별도 붙임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17. 나. 제출방법은 응모자가 공고서에 명시된 방법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18. 다. 질의는 글 등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
  19. 6. 공모비용의 보상
  20. 1) 당선자 : 설계권 및 설계의도 구현권 부여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69768/000

발주 기관
경북대학교병원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