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R26BK01669768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마감 2026-09-16 16:30D-41
담당자
공고
박광균
053-200-6048
입찰 / 계약
물류관리과 물류팀 박광균
053-200-6048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불가공동계약신뢰도 90%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참가자격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 나. 자격제한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작은 수정 ‧ 보완할 수 없습니다.
외 2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참가자격
-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
-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 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 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 -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한 자
-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5)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 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등록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응모자격(4.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업종 보유 여부와 무관)
-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 하여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외 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공모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방식
- 나. 참가자격 및 조건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 법령에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외 설계실적 중 단일계약건(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 의료시설 가목 병원(종합병원, 병원에 한함)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연면적 6,400㎡ 이상의 설계용역(신·증축에 한함)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단, 공동응모시 대표사의 수행실적만 인정함)
-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3. 참가등록 및 현장설명회
- 가. 참가등록
- 1) 응모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를 통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 참가등록 마감일시, 방법, 구비서류 등 : 공고서 참조
- 나. 현장설명회
- - 공고문 참고
외 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1,662,315,454원
- 입찰 마감
- 2026-09-16 16:30
- 발주 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제안설계공모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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