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후 가격입찰)창원시 대산·동읍처리구역(유등, 가술, 갈전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86,77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1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97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697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979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8-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8.10.(월) 10:00
- 입찰 마감일시
- 2026-08-1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일시 2026.08.14.(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14.(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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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1호(2026. 6. 17.)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된 2개 업체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내용으로 2026.8.13.(목)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1호(2026. 6. 17.)에 의거 사업수행능
- 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적격자로 선정된 2개 업체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내용으로 2026.8.13.(목)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5 과업기간
- 제 1 장 총 칙
- 1.1 과 업 명
- 창원시 대산·동읍처리구역(유등, 가술, 갈전처리분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2023. 01. 17.)에 따라 창원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공공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
-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및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고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강화되는 환경정책에 대응하고 해당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 1.3 과업의 내용
- 1.3.1 대상시설
- (1) 공공하수관로 : 대산·동읍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 L=108.254㎞)
- 1.3.2 과업 범위
- (1) 공공하수관로
- - 기초자료 수집과 조사
- - 유량 및 수질조사
-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 -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 -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 - 성과보고서 제출
- (2) 기술진단 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시공을 수행한 시설의 경우 금회 기술진단에서 제외한다.
- 1.3.3 과업의 주요내용
- (1) 하수관로시설
-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 현황 조사 기초자료 조사및분석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시설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2.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3.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 현황조사주2) 1.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가.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나.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2.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3.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분류식 우수관로의 경우 침수이력 현황파악) 4. 연안부두 해수사용 실태 현황파악
- 현상 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1.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 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2. 유량조사 가.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나.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다. 연안부두 해수사용에 따른 하수배출량 측정 라. 연안부두 하수관로 유입 및 미차집되는 하수량 측정 3.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 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가.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나.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표본지역 상세조사 1. 관로연장 대비 최소 2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2.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가.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3.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 대책 진단 문 제 점 도 출 및 개선대책 수립주6) 1.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가.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나. 개략 사업비 추정
- 시 설 유지관리 방안수립주7) 1.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제시
-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주2) 관로 현황조사
-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 유량 및 수질조사는 합류식 하수관로와 분류식 우·오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수질측정 방법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69796/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