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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로 도로확장공사(잔여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R26BK01669820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마감 2026-08-1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8,272,727원
입찰 마감
2026-08-13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982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698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ᆞ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 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 운반업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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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지역제한
필수

부산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11 09:00 (KST) ~ 2026-08-13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1.(화) 09:00 ~ 2026. 8. 13.(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1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69820/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11 09:00 (KST) ~ 2026-08-1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1.(화) 09:00 ~ 2026. 8. 13.(목) 10:00

개찰일시
2026-08-13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3.(목) 11:00

담당자

공고

강민정

G2B 연락처

과업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교량건설2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부산광역시 회계재산관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 운반업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4.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5. ※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6.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8. -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ᆞ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 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9.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10. -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ᆞ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14.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5. -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2.(수) 18:00 한
  16. - * 입찰 시,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4. ※ 업종별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5. ▷ 위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중간처리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82.48%, 수집ㆍ운반업 17.52%
  7. * 순환(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인ㆍ허가서류)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한하여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보유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14.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폐아스콘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ㆍ관리 및 재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마.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 나라장터시스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2.(수) 18:00 한 * 입찰 시,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69820/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