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동부초등학교 진입로포장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9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698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698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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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 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 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 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 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상주시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상주시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 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8-07 16:00 (KST) ~ 2026-08-13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7. 16:00 ~ 2026. 8. 13.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16: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8-07 16:00 (KST) ~ 2026-08-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7. 16:00 ~ 2026. 8. 13.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3. 11:00 (상주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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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견적서 제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다.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견적서 제출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 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다.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 순 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 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6988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