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로 무료화 관련 시설개선공사(1공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담당자
박세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위원회
11-7. 입찰에 관한 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는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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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3-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1253] 허가를 득한 업체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3-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4.에 따라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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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 3-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3-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4.에 따라야 합니다.
- 3-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로서
- - 3-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 3-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포함)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번호: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중간처리업
- 추정가격
- 53,436,364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7 01:00
- 입찰 마감
- 2026-08-12 1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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