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R26BK01670064경기도 양평군경기도마감 2026-08-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14,279,207원
입찰 마감
2026-08-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7006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00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0:00 (KST)
공고기간
2026-08-06 (시각 미기재) ~ 2026-08-1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8. 06.(목) ~ 2026. 08. 12.(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곽철승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5. 라. 지역가점 : 본 사업은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로 지역가점 대상임.
  6.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7. 바. 감리원 추가 배치 : 당 주택건설사업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1점)을 부여함.
  8. 9.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9.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0. 1) 사업주체인 “코리아신탁(주)”의 행정처분 사실은 없음.
  11. 2) 시공자인 “쌍용건설(주)”의 행정처분 이력
  12.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13.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14.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15.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
  16.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7.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없음.
  18.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19. 가. 감리자 지정 절차
  20.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1~3순위)선정 및 발표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실시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1.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 순위가 아님.
  22. 나. 감리자 지정 방법
  23.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 지정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4.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25. 3)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 서류를 기한 내 1회에 한해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음)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6. 4)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7. 5) 예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28.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29. 11. 재무상태 평가
  30.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1.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32. 12. 응모서류
  33. 가. 전자입찰서 접수 시 제출서류
  34.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인감날인)
  35.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6.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7.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38.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39.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40.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3.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 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 으로 함(공고일 포함)
  5. - 라. 지역가점 : 본 사업은 5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로 지역가점 대상임.
  6.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7. - 바. 감리원 추가 배치 : 당 주택건설사업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 동안 건축분 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가산점 (1점)을 부여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0064/000

발주 기관
경기도 양평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