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기반 방산품 설계·유지보수 통합 플랫폼 UI.UX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02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02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수급은 불가능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은 불가능함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8111159901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0:00 (KST)
- 접수마감
- 2026-08-14 10:00 (KST)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8. 14(금) 10:00 ~ 2026. 8. 19(수) 10:00 접수마감 2026. 8. 14(금) 10:00 ~ 2026. 8. 19(수) 10:00 -
- 접수마감일시
- 2026-08-14 10:00 (KST)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8. 14(금) 10:00 ~ 2026. 8. 19(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합니다.
-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 ②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의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합니다.
- - ①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 - ②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세부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 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공동 제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은 불가능함
- 3 입찰 추진일정
- □ 입찰공고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 입찰등록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제출
-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 ① 사업자등록증 1부
- ②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2호, 대리인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은 불가능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 보완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사에 있다
-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 준하여 수행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진행한다
- 안내 및 문의
- - 과업관련 : 산업인공지능혁신단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조병우 선임 (054-460-9110)
- - 계약관련 :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정철우 선임 (054-479-2017)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0230/000
- 발주 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