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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신규 위탁공급사업자 선정

R26BK01670380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마감 2026-09-11 17:00D-34

담당자

공고

김재헌

051-720-683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필수실적신뢰도 70%

- (기술적 능력)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설비(장비・설비) 또는 H/W (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의 제조・납품한 실적이나 관련분야 연구실적(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이에 해당되어야 한다.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신설(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참여 가능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신뢰도 78%
  1.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신설(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참여 가능
  2.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3. - (경제적 능력) 계약 체결 시까지 자본총계가 30억원 이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 15억원 이상으로 하며, 기술성장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는 10억원 이상으로 함
  4. - (기술적 능력)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설비(장비・설비) 또는 H/W (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의 제조・납품한 실적이나 관련분야 연구실적(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업체
  5. -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①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구성주주의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③ 최근 3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 대해 해지 또는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6.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신청 자격신뢰도 78%
  1. - ㅇ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신설 (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참여 가능
  2. - ㅇ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3. - - (경제적 능력) 계약 체결 시까지 자본총계가 30억원 이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 15억원 이상으로 하며, 기술성장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는 10억원 이상으로 함
  4. - - (기술적 능력)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 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설비(장비・설비) 또는 H/W (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의 제조・납품한 실적이나 관련분야 연구실적(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업체
  5. - -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①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구성주주의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③ 최근 3년 이내에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 대해 해지 또는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6.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자격요건신뢰도 78%
  1. 1. 제안업체의 형태
  2. 제안업체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자, 설립예정법인 포함)이어야 한다.
  3. 제안업체는 단독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도 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을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탁자의 주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본다.
  4. 공동수급체는 계약체결 전에 신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5. 제안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내의 각 구성원은 각각의 역할,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은 참여업체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공동수급체 중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제안설명·협상·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참여업체 전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대표사를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업체로서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또는 공동수급체는 제안업체가 될 수 없다.
  7. 2. 제안업체의 자격요건
  8. 제안업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0. (1) 경제적 능력
  11.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은 계약 체결 시까지 자본총계가 3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기준은 15억원 이상으로 하며, 기술성장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기준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코스닥 상장요건 준용)
  12.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125% 이하,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초기 개발·제조·마케팅 비용이 총사업비의 51% 이상 금액을 투자하여야 한다.

28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1원
입찰 마감
2026-09-11 17:00
발주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