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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운영정보표시장치(OIDD) 신규 위탁공급사업자 선정

R26BK01670380게임물관리위원회마감 2026-09-1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원
입찰 마감
2026-09-11 17:00:00 (KST)
개찰 (G2B)
2026-09-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038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0380/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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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신설(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참여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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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신설(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참여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ㅇ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신설 (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참여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1. 제안업체의 형태 제안업체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자, 설립예정법인 포함)이어야 한다. 제안업체는 단독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도 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을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탁자의 주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본다. 공동수급체는 계약체결 전에 신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제안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내의 각 구성원은 각각의 역할,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은 참여업체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공동수급체 중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제안설명·협상·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참여업체 전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대표사를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업체로서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또는 공동수급체는 제안업체가 될 수 없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기술적 능력)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설비(장비・설비) 또는 H/W (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의 제조・납품한 실적이나 관련분야 연구실적(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기술적 능력)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설비(장비・설비) 또는 H/W (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의 제조・납품한 실적이나 관련분야 연구실적(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기술적 능력)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 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설비(장비・설비) 또는 H/W (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의 제조・납품한 실적이나 관련분야 연구실적(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 제안업체의 자격요건 제안업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능력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은 계약 체결 시까지 자본총계가 3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기준은 15억원 이상으로 하며, 기술성장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기준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코스닥 상장요건 준용)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125% 이하,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초기 개발·제조·마케팅 비용이 총사업비의 51% 이상 금액을 투자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신설(설립예정)법인의 구성주주는 최소 1% 이상, 최대주주는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사업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최대주주를 포함한 사업운영 사업자, 설비운영 사업자, 자금대행 사업자 3인의 지분합계를 최소한 51% 이상으로 하여 경영권 행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기술적 능력 제안업체는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 3년 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 설비(장비, 설비) 및 H/W(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를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구성업체 중 하나 이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4) 기타 자격 관련 사항 사업시행을 원하는 사업신청자는 법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상에 게임(기) 제작업이 등록된 사업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이에 해당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정당법』에 의한 정치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계획에 관한 용역 포함) 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는 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는 동 기관 및 종사자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없다.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 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참여를 할 수 없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 기타 자격 관련 사항 사업시행을 원하는 사업신청자는 법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상에 게임(기) 제작업이 등록된 사업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이에 해당되어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정당법』에 의한 정치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계획에 관한 용역 포함) 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는 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는 동 기관 및 종사자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없다.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 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참여를 할 수 없다.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9-11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0380/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 마감
2026-09-11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2026. 9. 11.(금) 16:00까지 접수 마감 2026. 9. 11.(금) 오후 4시까지

담당자

공고

김재헌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신청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신설(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참여 가능
  2.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3. - (경제적 능력) 계약 체결 시까지 자본총계가 30억원 이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 15억원 이상으로 하며, 기술성장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는 10억원 이상으로 함
  4. - (기술적 능력)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설비(장비・설비) 또는 H/W (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의 제조・납품한 실적이나 관련분야 연구실적(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업체
  5. -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①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구성주주의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③ 최근 3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 대해 해지 또는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6.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근거:
신청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ㅇ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신설 (설립예정)법인으로 단독 및 공동수급체로 참여 가능
  2. - ㅇ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3. - - (경제적 능력) 계약 체결 시까지 자본총계가 30억원 이상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 15억원 이상으로 하며, 기술성장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는 10억원 이상으로 함
  4. - - (기술적 능력)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 로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설비(장비・설비) 또는 H/W (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의 제조・납품한 실적이나 관련분야 연구실적(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업체
  5. - -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①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구성주주의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③ 최근 3년 이내에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 대해 해지 또는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6.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1. 제안업체의 형태
  2. 제안업체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자, 설립예정법인 포함)이어야 한다.
  3. 제안업체는 단독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수도 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을 해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탁자의 주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본다.
  4. 공동수급체는 계약체결 전에 신규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5. 제안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할 경우 공동수급체 내의 각 구성원은 각각의 역할,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책임은 참여업체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공동수급체 중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제안설명·협상·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참여업체 전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대표사를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업체로서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또는 공동수급체는 제안업체가 될 수 없다.
  7. 2. 제안업체의 자격요건
  8. 제안업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제안업체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0. (1) 경제적 능력
  11.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은 계약 체결 시까지 자본총계가 3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이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기준은 15억원 이상으로 하며, 기술성장기업 인증을 득한 경우 자본총계기준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코스닥 상장요건 준용)
  12. 제안업체 또는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125% 이하,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초기 개발·제조·마케팅 비용이 총사업비의 51% 이상 금액을 투자하여야 한다.
  13. 공동수급체의 경우, 신설(설립예정)법인의 구성주주는 최소 1% 이상, 최대주주는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사업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최대주주를 포함한 사업운영 사업자, 설비운영 사업자, 자금대행 사업자 3인의 지분합계를 최소한 51% 이상으로 하여 경영권 행사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14. (2) 기술적 능력
  15. 제안업체는 전자관련 기기를 개발 또는 연구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 3년 내 공공기관에 정보시스템 설비(장비, 설비) 및 H/W(전자제어기기 및 단말기 등)를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구성업체 중 하나 이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6. (3)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
  17.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구성주주의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8.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보전처분 또는 그 밖의 강제집행을 받은 상태에 있어 향후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위탁공급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체
  20. 나. “가”에 해당하는 업체와 출자관계가 있는 업체 및 해당 업체의 대표사 지위에 있는 자
  21. * 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범위는 입찰 공고일 현재 동 업체에 5% 이상 지분을 출자한 회사, 동 업체로부터 5% 이상 지분을 출자 받은 회사(손자회사 포함)를 의미.
  22. 다. 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23. (4) 기타 자격 관련 사항
  24. 사업시행을 원하는 사업신청자는 법인(『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한다.
  25. 사업자등록증상에 게임(기) 제작업이 등록된 사업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이에 해당되어야 한다.
  27.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정당법』에 의한 정치단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28. 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계획에 관한 용역 포함) 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는 사업자 및 공동수급체 참여를 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는 동 기관 및 종사자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없다.
  29.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 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참여를 할 수 없다.
  30. 하나의 업체는 두 개 이상의 제안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지분출자 포함)으로 등록할 수 없다.
  31.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우, 하나의 업체로 봄
  32. 최근 3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체결한 계약 또는 협약에 대해 해지‧취소 사실이 없는 제안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33.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34. 1. 제안 시 유의사항
  35. (1)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36.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서식 등을 완벽하게 검토‧이해하고 제안요건의 수용을 전제하여 응찰하여야 한다.
  37. 제안요청서의 요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38. (2) 제안요청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면책사항
  39.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0. 따라서 제안업체가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법적 타당성 및 해석상의 차이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계약예규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0380/000

발주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