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학년도 하반기 돈보스코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R26BK01670574돈보스코학교마감 2026-08-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554,545원
입찰 마감
2026-08-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057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05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5. 공동도급계약: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5. 공동도급계약: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부품명
필수

7811189904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811189904

-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

업종/면허
필수

580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라장터 업종코드 5805)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805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라장터 업종코드 5805)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함)

첨부 추출: 필수 · 5805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 라장터 업종코드 5805)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 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함)

지역제한
필수

광주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라장터 업종코드 5805)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라장터 업종코드 5805)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함)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 라장터 업종코드 5805)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 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8-06 17:00 (KST) ~ 2026-08-1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6.(목) 17:00 ~ 2026. 8. 12.(수) 10:00 (※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8-06 17:00 (KST) ~ 2026-08-1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6.(목) 17:00 ~ 2026. 8. 12.(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06 18: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8-06 17:00 (KST) ~ 2026-08-1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6.(목) 17:00 ~ 2026. 8. 12.(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6.(목) 17:00 ~ 2026. 8. 12.(수) 10:00

개 찰 일 시
2026-08-1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8. 12.(수) 11:00

용역기간
2026-08-20 (시각 미기재) ~ 2026-12-1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8. 20.(목) ~ 2026. 12. 10.(목)

담당자

공고

박중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이 안내서는 돈보스코학교가 집행하는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한 사항은 돈보스코학교 행정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라장터 업종코드 5805)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함)
  3.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4.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할 수 있습니다.
  7.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4. 견적서 제출
  9.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6.(목) 17:00 ~ 2026. 8. 12.(수) 10:00
  1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1.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4. 마.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 5. 공동도급계약: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2.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3.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4.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5.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6.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7. - 소화기 비치 여부
  8.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9.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10.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11.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12.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나 라장터 업종코드 5805)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 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투찰 불허함)
  3.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중
  4. -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5.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할 수 있습 니다.
  9.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4. 견적서 제출
  11. -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6.(목) 17:00 ~ 2026. 8. 12.(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2.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 -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 - 마.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6. - 5. 공동도급계약: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0574/000

발주 기관
돈보스코학교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