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기반 스마트 아동센터 구축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706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06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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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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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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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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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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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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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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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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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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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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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811118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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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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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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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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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공동이행
분담이행
4. 공동도급관련 사항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 제안요청서 참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도급관련 사항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도급관련 사항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89901)‘』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하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89901)‘』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하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18 10:00 (KST) ~ 2026-08-1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18 10:00 (KST) ~ 2026-08-18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0612/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접수
- 2026-08-18 10:00 (KST) ~ 2026-08-18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8. 18.(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접수 2026. 8. 18.(화)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호 모두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통신부고시)“ 고시를 준수합니다. 대기업·중견기업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서평가에 참가할 수 없으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4. 공동도급관련 사항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 제안요청서 참조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해서 참가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5.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
- ※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평가위원 추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호 모두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통신부고시)“ 고 시를 준수합니다. 대기업·중견기업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 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➂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 습니다.
- ※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서평가에 참가할 수 없으며, 평가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 4. 공동도급관련 사항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허용, 제안요청서 참조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해서 참가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5.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직접제출
- ※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평가위원 추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
- 89901)‘』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허용)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하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해서 참가할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함
- 하도급 허용에 따른 각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함
- 구분 관련 지침 내용
- 하도급 사전 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및 관련 보안요구사항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과「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를 준수함
- 작업장소 및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지침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겨개발 장소 제시 검토 절차 계약상대자(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을 검토할 때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0612/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