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목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6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2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2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6706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06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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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경북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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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합니다.
-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일부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과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 다.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타 용역에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습니다.(동일 기술인으로 타 용역 응모 시 무효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7.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7.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FAX 및 이메일 주소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검토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다.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9. 설계서 등의 관리
-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0.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나.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마. 착공 전 사진
-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2.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성 명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비 고
- 상주 기술인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및공항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토목시공
- ※ 인정자격 종목
- - 기술사 : 토목분야
- - 기사 및 산업기사 : 토목분야
- ※ 자격증 사본 첨부
- [양식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백만원) 일자환산 금 액 (백만원) 발 주 기 관 비 고
- 합 계
-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 3)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 [양식11]
- 영업(업무)정지 기간
- 참여업체
- 업체명 영업(업무) 정지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 성 명 (분야) 영업(업무) 정지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최근 1년간)
-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 상기 항목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 [양식12]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평균누계부실벌점 해당용역 및 사유 비 고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벌점을 받은 경우(공고일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감점(관련서류첨부)
- [양식13]
- 재정상태 건실도
- 구 분 내 용 비 고
- 회사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재무결산기준일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0677/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