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목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670677경상북도경상북도마감 2026-08-20 18:00D-14
담당자
공고
김성훈
054-880-2922
입찰 / 계약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북신뢰도 78%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 -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24.)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 4)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합니다.
-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일부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과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 다.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타 용역에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습니다.(동일 기술인으로 타 용역 응모 시 무효 처리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7.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7.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FAX 및 이메일 주소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검토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다.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외 7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경상북도지사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 1. 용 역 명 : 『가목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2. 목 적
- 본 지침은 우리 道에서 시행할『가목재터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선정함에 따른 평가자료 내용과 제출방법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임.
- 3. 용역의 개요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962,727,273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08-20 18: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상북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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