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시스템 전산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담당자
진창선
구매물류팀 진창선 파트장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7항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경쟁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증명서에 명기)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7항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경쟁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증명서에 명기)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7항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경쟁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증명서에 명기)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G2B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G2B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G2B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G2B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3년 이내 단일계약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의 의료정보시스템 전산용역사업 수행실적(1년 이상 단일계약 완료건)이 있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가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동일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나.「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G2B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G2B업종코드 : 0036)을 모두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3년 이내 단일계약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의 의료정보시스템 전산용역사업 수행실적(1년 이상 단일계약 완료건)이 있는 업체
-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5년 경과 업체 포함)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 ※ 입찰자가 계약 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계약 체결 불가 (계약체결일 기준 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본 사업 참여불가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제7항에 의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경쟁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로 증명서에 명기)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가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동일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본 공고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1,956,363,636원
- 입찰 개시
- 2026-08-10 01:00
- 입찰 마감
- 2026-08-18 1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8111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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