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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공항 장애물 정밀측량 및 관리시스템 개선 용역

R26BK01670780한국공항공사마감 2026-08-2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9,371,000원
입찰 마감
2026-08-21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078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70780/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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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측량분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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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측량분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 (측량분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측량분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측량분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 (측량분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시스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시스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시스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시스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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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시스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 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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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5026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6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첨부 추출: 필수 · 5026

-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 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업종/면허
필수

5027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7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첨부 추출: 필수 · 5027

-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 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업종/면허
필수

5028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8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첨부 추출: 필수 · 5028

-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 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업종/면허
필수

5029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9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첨부 추출: 필수 · 5029

-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 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1. 공동수급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20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8/20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078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8-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8/20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제출기한
2026-08-2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8/20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8/21 10:00

담당자

공고

김경원

G2B 연락처

과업

한국공항공사 본사 AS운영부 이지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사 AS운영부 부장 고수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항공레이저(LiDAR) 측량장비를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업체
  4. -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5(장비보유현황) 참조
  5. * 장비보유현황은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AS운영부 이지민(02-2660-2325, ljm0106@airport.co.kr)
  6.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에 따라 비밀취급특례업체(측량분야)로 지정된 자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8. (측량분야)
  9.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10. (시스템분야)
  1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13. - (측량분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14. - (시스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6.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8.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9.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20. 3-1. 공동수급
  21.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22.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2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부문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전체 투찰금액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4.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7.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28. 3-2. 제출서류
  29.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30. - 제출기한: 2026/08/20 18:00
  31.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32. - 제출방법 상세
  33.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4.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5.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6.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8.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9.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40.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 항공레이저(LiDAR) 측량장비를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업체
  4. -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5(장비보유현황) 참조
  5. * 장비보유현황은 우리 공사 발주부서의 부장과 담당자의 유효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효확인 서명 문의 : 본사 AS운영부 이지민(02-2660-2325, ljm0106@airport.co.kr)
  6. - ○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에 따라 비밀취급특례업체(측량분야)로 지정된 자
  7.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측량분야)
  8. - - 측량업(기타-항공촬영업)(업종코드 5026), 측량업(기타-공간영상도화업)(업종코드 5027), 측량업(기타-영상 처리업)(업종코드 5028),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시스템분야)
  9.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10.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11. - - (측량분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및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12. - - (시스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13.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4.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인 기업을 제외 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18.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19. 3-1. 공동수급
  20. - ○ 공동수급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측량분야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2개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시스템분야는 공동이행 미허용))
  21. *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은 측량 : 시스템 = 73% : 27% 로 합니다.
  22.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부문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 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전체 투찰금액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3. -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4.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25.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26. -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7.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 입찰참가방법
  2.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3.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0780/000

발주 기관
한국공항공사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