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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6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708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08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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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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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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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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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영리·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포함)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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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1426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1426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 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 중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수급 대표업체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로 이상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제작․설치를 위한 공고문 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사(업체)에 속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 중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수급 대표업체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로 이상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제작․설치를 위한 공고문 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사(업체)에 속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 중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수급 대표업체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21 09:00 (KST) ~ 2026-08-21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21.(금)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0865/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8-2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8.21.(금) 17:00 접수마감일시 2026.08.21.(금) 17:00
- 제출기한
- 2026-08-21 09:00 (KST) ~ 2026-08-2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21.(금)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기한 2026. 8. 21.(금) 09:00 ∼ 17:00 도착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26.(수) 10:00 예정, 재단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8.26.(수) 10:00 예정, 재단 계약담당자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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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
-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 라.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 등록한 업체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 영리·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포함) 모두 참여가 가능하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 중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수급 대표업체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한다.
- -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로 이상으로 한다.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 제작․설치를 위한 공고문 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사(업체)에 속한다.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
-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 라.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100분의 50을
-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수행이
-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 중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수급 대표업체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한다.
- -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로 이상으로 한다.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 제작․설치를 위한 공고문 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사(업체)에 속한다.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3.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 가. 본 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선정방식에 따라 가격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안할 수 있음
- ※ 제출 확인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을 바랍니다.
- 나.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8.10.(월) ~ 2025.8.21.(금) 17:00 까지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26.(수) 10:00 예정, 재단 계약담당자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자격으로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사업자
- -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
- - 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사업자
- - 라. 입찰참가 신청시 우리 재단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른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기 업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142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 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세부품명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음
- -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포항소재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 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방법 중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수급 대표업체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이어야 한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은 5%로 이상으로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 제작․설치를 위한 공고문 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사(업체)에 속한다.
-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0865/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