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통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PQ)
담당자
오국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 매계약팀
064-780-357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함.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공동도급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 나.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 공동도급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여야 하며 참여하는 업체는 “참가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을 제외한 최소 지분율은 5%이상)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내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지분, 금액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로 하며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인 경우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
- 주의사항
외 6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업종코드 4969)으로 등록한 업체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 1493) 및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업종코드 1494)을 등록한 자
-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8.
- 도시재생팀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기계분야,전기분야)을 등록한 자
- 2. 공동도급
- 가. 상기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 가능함.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25.07.0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분담이행을 제외한 업체별 공동도급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한다.
- 나.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 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한 후 공동수급제 대표자 명의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2,401,960,000원
- 낙찰 하한율
- 79.995%
- 입찰 마감
- 2026-08-21 18: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직찰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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