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긴급)
담당자
채훈병
제안요청서상의 세부사항 및 입찰 관련은 경 영기획팀
제안요청서상의 세부사항 및 입찰 관련은 경영 기획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라.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라.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 라.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자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
- - 라.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등록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구성원수 5개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함
-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음
- 추정가격
- 135,851,818원
- 입찰 개시
- 2026-08-07 01:00
- 입찰 마감
- 2026-08-19 15:00
- 발주 기관
- (재)군포산업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