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교육 인터넷 콘텐츠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28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1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11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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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라. 단독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단독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및 공동 수급 관련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관련 자격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확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활용 목적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사업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공동 수급 관련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관련 자격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확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활용 목적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사업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1469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 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공동 수급 관련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관련 자격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확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활용 목적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사업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1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8-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8.11.(화) 10:00
- 사업기간
- 2026-10-2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0월 2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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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라. 단독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 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라. 단독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 -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 수급 관련 원칙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관련 자격
-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확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 세부 내용 ○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활용 목적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사업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발주기관은 사업대상 기관에 콘텐츠 무상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해 제안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송신 등 저작재산권의 일체를 행사할 수 있음 ․ 콘텐츠 오류 수정 및 내용의 업데이트를 위해 개작 및 일부 수정을 할 수 있음
- 바.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01
-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의 세부 계획 수립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정립
- 세부 내용 ○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안 구성 ○ 각 프로세스마다 투입 인력, 투입기간, 전략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상세 업무 계획과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수행 전 착수보고회,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 중간보고회, 최종산출물 검토회 등을 주최하고 참석
- 산출물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자료 및 회의록
-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02
-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구성 및 조직관리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과업에 참여시키는 인력을 해당 직무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을 산출하여 적격자로 정해야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인력 자격에 관한 서류를 대학에 제출 ○ 위 항에 규정한 참여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인력과 동급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해야 하며, 제안사는 사전에 변경된 인력의 자격에 관한 서류를 변경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은 후 참여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책임자 1인을 임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역할을 다해야 함. 총괄책임자는 콘텐츠 품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해당 사업 경력 10년 이상 된 자로 선정 ○ 개발인력 구성 시 설계, 개발, 디자인 담당 인력은 가급적 해당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를 선임하고 이에 따른 세부 업무별 투입 인력을 확보하여 제시해야 하며, 정기 및 비정기 회의에 참석 ○ 핵심인력은 필요 시, 대학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상주 가능 ○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진행 감독 이외에도 대학이 지정하는 자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 수행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함
- 산출물 인력투입현황
-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03
-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 세부 내용 ○ 과목 콘텐츠 개발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비정기 회의를 대학 및 제안사의 실무진 간에 상호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대학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협의 함 ○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각 과목별 작업 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용역책임자 날인 후 정해진 기일까지 일정 부수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모든 결과물에 대한 기술 포함) 및 최종산출물
- : 사업완료일 이내 산출물 제출 완료
-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관련문서, 콘텐츠 및 소스(원본 및 분석서)
-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산정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로 인한 책임 소재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
-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 산출물
- 사.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01
-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자담보 책임
-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함 ○ 개발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하단의 내용 참고) - 에러 수정방안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 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 - 기술발전에 대한 고려 - 하자보수 조직 -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 추가 지원 사항 ○ 하자보수는 개발한 콘텐츠와 서비스되는 운영시스템 내의 콘텐츠(오류 및 오탈자 등 콘텐츠 수정·보완 포함)를 대상으로 함 ○ 제안사는 콘텐츠 검수 후 콘텐츠 안정화 기간 동안 적정 인력을 지원하여 교육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품질인증을 위한 검수, 기능 수정 및 하자보수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02
-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1164/000
- 발주 기관
- 아이씨티폴리텍(ICTPolytech)대학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