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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71164아이씨티폴리텍(ICTPolytech)대학마감 2026-08-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500,000원
입찰 마감
2026-08-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28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16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11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라. 단독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단독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및 공동 수급 관련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관련 자격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확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활용 목적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사업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공동 수급 관련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관련 자격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확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활용 목적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사업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업종/면허
필수

1469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1469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 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공동 수급 관련 원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관련 자격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확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활용 목적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사업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8-11 10:00 (KST)
개시일시
2026-08-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8.11.(화) 10:00

사업기간
2026-10-2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0월 20일까지

담당자

공고

김유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평가관련 는 산학협력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3.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라. 단독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5.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 업자(업종코드:1469) 등록된 업체(등록 확인서류 제출)
  3.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 라. 단독입찰 참가가 가능한 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허)
  5.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7. -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 수급 관련 원칙
  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관련 자격
  3.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5.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02
  6. 요구사항 명칭 개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손해배상
  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확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사항
  8. 세부 내용 ○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한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교육활용 목적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직업훈련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 공동 활용을 위한 보급 사업임을 인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사업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9. ․ 발주기관은 사업대상 기관에 콘텐츠 무상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위해 제안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송신 등 저작재산권의 일체를 행사할 수 있음 ․ 콘텐츠 오류 수정 및 내용의 업데이트를 위해 개작 및 일부 수정을 할 수 있음
  10. 바. 사업관리 요구사항
  1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12.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01
  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의 세부 계획 수립
  14.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체적인 프로세스 정립
  15. 세부 내용 ○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안 구성 ○ 각 프로세스마다 투입 인력, 투입기간, 전략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상세 업무 계획과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제시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수행 전 착수보고회,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회,
  16. 중간보고회, 최종산출물 검토회 등을 주최하고 참석
  17. 산출물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회의자료 및 회의록
  18.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02
  19.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2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구성 및 조직관리
  21.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과업에 참여시키는 인력을 해당 직무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을 산출하여 적격자로 정해야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인력 자격에 관한 서류를 대학에 제출 ○ 위 항에 규정한 참여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인력과 동급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해야 하며, 제안사는 사전에 변경된 인력의 자격에 관한 서류를 변경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얻은 후 참여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책임자 1인을 임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역할을 다해야 함. 총괄책임자는 콘텐츠 품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해당 사업 경력 10년 이상 된 자로 선정 ○ 개발인력 구성 시 설계, 개발, 디자인 담당 인력은 가급적 해당 경력 5년 이상 경력자를 선임하고 이에 따른 세부 업무별 투입 인력을 확보하여 제시해야 하며, 정기 및 비정기 회의에 참석 ○ 핵심인력은 필요 시, 대학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상주 가능 ○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진행 감독 이외에도 대학이 지정하는 자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 수행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함
  22. 산출물 인력투입현황
  23.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03
  2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25.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26. 세부 내용 ○ 과목 콘텐츠 개발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비정기 회의를 대학 및 제안사의 실무진 간에 상호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대학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협의 함 ○ 제안사는 아래와 같이 각 과목별 작업 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용역책임자 날인 후 정해진 기일까지 일정 부수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모든 결과물에 대한 기술 포함) 및 최종산출물
  27. : 사업완료일 이내 산출물 제출 완료
  28.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관련문서, 콘텐츠 및 소스(원본 및 분석서)
  29.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산정
  3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로 인한 책임 소재 및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
  31.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32. 산출물
  33. 사. 사업지원 요구사항
  34.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35.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01
  36.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관리 요구사항
  37.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자담보 책임
  38.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함 ○ 개발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하자보수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하단의 내용 참고) - 에러 수정방안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 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 - 기술발전에 대한 고려 - 하자보수 조직 -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 추가 지원 사항 ○ 하자보수는 개발한 콘텐츠와 서비스되는 운영시스템 내의 콘텐츠(오류 및 오탈자 등 콘텐츠 수정·보완 포함)를 대상으로 함 ○ 제안사는 콘텐츠 검수 후 콘텐츠 안정화 기간 동안 적정 인력을 지원하여 교육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품질인증을 위한 검수, 기능 수정 및 하자보수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39.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02
  40.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1164/000

발주 기관
아이씨티폴리텍(ICTPolytech)대학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