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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71199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마감 2026-08-13 10:00D-5

담당자

공고

신호진

053-350-0123
과업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건축처 김현정 주임

053-350-0275
과업

대구도시개발공사 공 공개발처

053-350-0275
입찰 / 계약

대구도시개발공사 경 영지원처

053-350-0123
입찰 / 계약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청렴감사실 Hot-Line

053-350-024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입니다.

업종/면허필수폐기물 처리업신뢰도 84%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지역제한필수경북신뢰도 78%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지역제한필수대구신뢰도 78%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 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 가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3.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 허가를 보유한 업체
  4. -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5. ※ 단,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2)항의 자격 없이 단독입찰 가능
  6.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입니다.
  7. -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 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3.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 허가를 보유한 업체
  4.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5. ※ 단,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2)항의 자격 없이 단독입찰 가능
  6.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입니다.
  7.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 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 시인 업체
  3. - 다.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허 가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
  4. -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 허가를 보유한 업체
  5. -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6. ※ 단, 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2)항의 자격 없이 단독입찰 가능
  7.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 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입니다.
  8. -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 니다.
추정가격
21,800,000원
낙찰 하한율
88.000%
입찰 개시
2026-08-10 01:00
입찰 마감
2026-08-13 10:00
발주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지역
대구광역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