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중심 인사 보수체계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2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12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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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8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18일(화) 14:00 까지(도착기준)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8-18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8월 18일(화)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10:00 (KST)
- 입찰마감
- 2026-08-1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년 8월 18일(화) 14:00
- 제출기한
- 2026-08-1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8월 18일(화) 14:00 까지(도착기준)
- 제출마감
- 2026-08-18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년 8월 18일(화)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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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요청서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 바.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사. 소정기일까지 공사가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 아. 공동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 □ 낙찰자 선정방법(기술능력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총 7명, 외부 4명 포함)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인 68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응찰업체의 제안서를 기초로 [Ⅴ.제안서 평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
-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및 재무구조/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일자리 창출 우대 가점기준) 부여*
- * [붙임2. 일자리 창출 우대 가점 기준] 참조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기술능력 80점 + 입찰가격 20점)의 고득점 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함.
- ※ 협상순위 결정 세부기준 1.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 2.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1209/000
- 발주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영전략연구조사서비스 (8090902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