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R26BK01671247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경상남도마감 2026-08-13 10:00D-5
담당자
공고
김정화
055-225-6253
과업
창원시 수도시설과 이진경
055-225-6265
입찰 / 계약
창원시 감사관
055-225-2181
입찰 / 계약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설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단, 건축물이 포함된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 건축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 대상 업체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교육이수확인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록(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항만 또는 수리시설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자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의 규정 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 상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단, 건축물이 포함된 시설물의 점검을 위해 건축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 대상 업체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교육이수확인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참여 기술자 등록(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추정가격
- 37,090,909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10 01:00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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