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산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6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3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67130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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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환경시설사업 소 담당자 확인)을 충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환경시설사업 소 담당자 확인)을 충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환경시설사업소 담당자 확인)을 충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분담이행
-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 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 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130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8-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8. 12.(수) 10: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08-1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8. 19.(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9.(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9.(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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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 ※ 분담비율 : 처리비 78%, 운반비 22%(업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환경시설사업소 담당자 확인)을 충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 ※ 분담비율: 처리비 78%, 운반비 22% (업체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환경시설사업 소 담당자 확인)을 충족하여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비배출 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 ※ 분담비율: 처리비 78%, 운반비 22% (업체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1306/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