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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내교 교통우회용 가설교량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2차)

R26BK01671389경기도 성남시경기도마감 2026-08-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6,988,182원
입찰 마감
2026-08-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38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13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1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3.(목) 10:00 ~ 2026. 8. 18.(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1389/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8-13 10:00 (KST) ~ 2026-08-1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8. 13.(목) 10:00 ~ 2026. 8. 18.(화) 10:00

용역기간
2027-07-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7. 22.까지

담당자

공고

최재원

G2B 연락처

과업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도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업체
  4.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
  5. -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7.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8.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1. - 가. 면허보완을 위한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2. -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13. - 다.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14.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8. 14.(금)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5.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16. -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1389/000

발주 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