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로(누읍동 124-4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4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4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14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업체는 모두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소재업체로 구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업체는 모두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소재업체로 구성)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1434/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접수개시
- 2026-08-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8. 10.(월)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8. 12.(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8-1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8. 13.(목) 10:00
- 개찰일시
- 2026-08-13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3.(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업체는 모두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소재업체로 구성)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8. 12.(수) 18:00 (전자문서로 제출)
- 다.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11%, 수집·운반 33.89%
-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마.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143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