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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파주지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R26BK01671454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경기도마감 2026-08-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0,400,000원
입찰 마감
2026-08-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45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는 2천만원미만)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14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인증
필수

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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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9712

적용 근거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인증
필수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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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5817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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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13588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ISO 19285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인증
필수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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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ISO 18563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품질등급 KS B ISO 581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업종/면허
필수

3514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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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14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15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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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15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15

-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 (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19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19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19

-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 (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비파괴검사업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비파괴검사업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8-10 09:00 (KST)
개찰일시
2026-08-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8. 18. (화), 11:00

용역기간
2027-08-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8월 5일까지로 한다.

담당자

공고

고화정

G2B 연락처

과업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파주지사 공 무품질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파주지사 고 객지원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 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3. -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 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6.16.>
  6.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 2. 용역입찰유의서
  8.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적용 근거
  2. 현장대리인 (책임자)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 상기의 비파괴검사 분야는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방법(PAUT, RT, MT, PT)에 한정한다. 비파괴검사법 제13조
  3. 판독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Ⅱ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4.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3년 이상인 자 -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현장 경험 7년 이상인 자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준용
  5. MT, PT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6. 검사자 PAUT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관련 규격(ISO 9712)를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 Ⅱ와 PAUT LEVEL Ⅰ 이상의 자격을 모두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7. RT ㅇ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방사선투과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SRI) 면허를 취득한 자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 방사선투과검사 경력 3년 이상이거나,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비파괴검사법 시행령 제11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8. 검사보조자 ㅇ 해당 검사 분야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및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비파괴검사법 제13조
  9.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 및 검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열수송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검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0. 다. 계약상대자는 기술인력 투입 및 교체 시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교육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잇도록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1) 재직증명서
  12. 2) 경력증명서(비파괴검사협회 발행)
  13. 3) 자격증 및 교육훈련 증빙서류 사본
  14. 라. 발주자는 법령 위반 또는 자격요건 미충족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5. 마.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해당 검사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인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용접부의 검사 결과를 적기 판독·평가하여 검사 목적물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바. 방사선투과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방사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7. 사.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의거,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으며, 작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하여야 한다.
  18. 아. 현장대리인은 비파괴검사결과, 동원인원, 장비 및 시험결과 등에 대한 책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일보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 현장대리인 등 기술인력의 타 용역 참여로 인해 검사가 지연되어 열공급 개시 지연 및 재시공 등이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3. 안전관리
  21. 가. 계약상대자는 열수송관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변경 및 폐지를 포함)를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2. 나. 방사선투과검사 촬영 작업 시에는 작업자 및 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거리에 안전표지 및 경고등 설치와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관리하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일반인의 접근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23. 다. 구간별 최초 검사 시 안전감시구역 설정을 위한 선량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자 및 일반인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4. 라.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Se-75로 반영되어 있으며, 방사선투과검사 대상물에는 2.22 테라베크렐(Tbq) 이하의 Se-75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장 개설 신고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방사선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25. 마. 촬영 시 동위원소 조사방향 외 차폐를 위한 콜리메터는 텅스텐 20㎜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경별 최대 각도는 아래와 같다.
  26. 관 경 종방향 횡방향
  27. 150A 이하 40도 90도
  28. 바. 계약상대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주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일일작업보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9. 사. 방사선 취급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0.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관리실에는 충분한 방화 또는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특히, 본 용역의 준공일 이전(또는 당사에서 인수하기 이전)에 촬영된 필름 및 위상배열초음파검사(PAUT) Raw Data가 손상 또는 손실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검사해야 하므로 전량을 이상 없이 인계할 수 있도록 방화설비 구역 내에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31. 자.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의거,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각 1회 발생 기준으로 원자력안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인허가 행위 수행 여부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32. 4. 검사절차 및 판정기준
  33. 가.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검사)
  34. 1) PAUT 검사방법 및 판정 기준은 다음의 적용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35. 구 분 적용 표준 비고
  36. 품질등급 KS B ISO 5817
  37. 검사기준 KS B ISO 13588 용역기간 중, 관련 규정 및 시방서 개정 등으로 적용 표준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신규 표준 적용 가능
  38. 허용레벨 (합격등급) KS B ISO 19285
  39. 장비의 검교정 KS B ISO 18563-1(기기) KS B ISO 18563-2(탐촉자) KS B ISO 18563-3(결합 시스템)
  40. 2) 상기 표에 제시된 표준의 적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5.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6.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마.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낙찰자결정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11. 5. 입찰 진행일정
  12.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 : 2026. 8. 12(수) 18:00
  13. ➲ 제출장소 :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ㅇ 입찰 → 실적제출 → 해당건명 조회 → 내역입력 및 첨부파일추가 → 저장 후 제출(본 공고문 붙임1.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참고) ➲ 제출서류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 다음의 확인서류 및 [첨부]입찰참가자격 기준 및 확인 서류 참고
  14.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 서류
  15.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 선원 성적서(Se-75)
  16.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 공급자 구매확인서 - 공급자 납품확인서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③ 동위원소 양수 취득 시 - 방사성동위원소 양도·양수신고서 및 증빙서류 - 선원관리대장, 방사성동위원소 이력카드 등(필요시)
  17. ※ Se-75 선원 성적서의 캡슐고유번호(Capsule #)와 보유 여부 일치 확인
  18. 나. 전자입찰서 접수 : 2026. 8. 10. (월), 09:00 ~ 2026. 8. 18. (화), 10:00
  19.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20. ➲ 입찰서 제출 여부 :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
  21. 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8. 18. (화), 11:00
  22. 라.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파주지사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23.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 나.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RT(방사선), UT(초음파), MT(자기), PT(침투)의 4개 검사방법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비파괴검사업(업종코드 : 3514)으로 등록된 업체
  5. - 다. 「원자력안전법」제53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셀레늄(Se-75)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 3515)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업종코드 : 3519)를 모두 득한 후 사용가능한 방사능량의 셀레늄 (Se-75)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
  6.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마.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10.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1. ➲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낙찰자결정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12.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3.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14.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 4.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16. - 5. 입찰 진행일정
  17. ######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마감 : 2026. 8. 12(수) 18:00
  18. ➲ 제출장소 :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19. 입찰 → 실적제출 → 해당건명 조회 → 내역입력 및 첨부파일추가 → 저장 후 제출(본 공고문 붙임1.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방법 참고)
  20. ➲ 제출서류 : 비파괴검사업등록증(RT, UT, MT, PT),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증 및 상세내역, 셀레늄(Se-75) 선원 성 적서 및 기타 사용가능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모두 제출
  21. - ※ 직접접수(우편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 접수 불가
  22. - ※ 다음의 확인서류 및 [첨부]입찰참가자격 기준 및 확인 서류 참고
  23. * 방사성동위원소(Se-75) 사용가능여부 확인 서류
  24. - ① 필수 확인 서류 (방사선 안전관리통합정보망 포털(RASIS) 內 이용자안전관리 - 밀봉선원)
  25. - - “이동 사용허가 선원관리” 캡쳐화면
  26. - - “저장실관리” 캡쳐화면 (동위원소 생산자 자체 양식)
  27. - - 선원 성적서(Se-75)
  28. - ② 사업자가 동위원소 구매 취득 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1454/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파주지사 열수송관 비파괴검사용역 단가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