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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신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R26BK01671469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8-1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4,781,818원
입찰 마감
2026-08-14 10:00:00 (KST)
개찰 (G2B)
2026-08-1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46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146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735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735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4735

-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지역제한
필수

서울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공동수급
조건부

공동계약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8-12 10:00 (KST) ~ 2026-08-1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12. 10:00 ~ 2026. 08. 14.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8-12 10: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8-12 10:00 (KST) ~ 2026-08-1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8. 12. 10:00 ~ 2026. 08. 14. 10:00

개찰 일시
2026-08-1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08. 14.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승화

첨부 근거:
과업입찰 / 계약

국유재산계 이나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2.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3.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토지,지질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보유하여야 함.
  4.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3.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허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2. -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3.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토지,지질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보유하여야 함.
  4.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 3.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허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1469/000

발주 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1.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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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