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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R26BK01671727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8-19 09:00D-11

담당자

공고

최인호

063-580-4826
입찰 / 계약

부안군 상하수 도사업소

063-580-3869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필수직접생산확인신뢰도 90%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필수8110159601신뢰도 90%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필수중소기업신뢰도 88%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필수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신뢰도 78%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필수전북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필수전남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필수광주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필수충남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필수충북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북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필수경남신뢰도 7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필수관망관리대행업신뢰도 78%

-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3. 3. 입찰참가자격
  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5.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6.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3587)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1347) 등록을 필한 업체
  7.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8.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9.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10.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1.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12.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 소재 업체의 참여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5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3. #### 3. 입찰참가자격
  4.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5.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6.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3587)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1347) 등록을 필한 업체
  7. -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8.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9.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10.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추정가격
3,085,314,545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08-19 09: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