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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R26BK01671727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8-19 0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85,314,545원
입찰 마감
2026-08-19 09:00:00 (KST)
개찰 (G2B)
2026-08-19 09: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72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172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0159601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0159601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관망관리대행업

-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관망관리대행업

-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또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또는 경북 또는 경남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또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충남 또는 충북 또는 경북 또는 경남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 소재 업체의 참여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 소재 업체의 참여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최인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3587)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1347) 등록을 필한 업체
  4.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5.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6.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7.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9.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시도 소재 업체의 참여지분율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1. 다.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은 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3.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바.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5. 5.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16.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
  17.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게시
  18.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9. - 일 시 : 2026. 8. 19.(수요일) 09:00 ~ 18:00
  20. - 장 소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제고팀
  2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1층)
  22.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3. 다. 제출서류
  24. 1) 구비서류
  25. - 제출자 신분증 지참
  26. - 대리제출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27. - 용역 참여 신청서 공문 1부
  28.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등록증 사본
  29.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 나.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3587)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1347) 등록을 필한 업체
  4. - 2) 「수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상수도 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4740), 상수도관망 시설의 점검ㆍ정비(4741)]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5.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6.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
  7.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1727/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부안군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