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컨설팅 용역(확대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643,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7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17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제출기한 :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서류 제출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제출기한 :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해당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제출기한 :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서류 제출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제출기한 :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해당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
공동이행
□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 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525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5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5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525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br><br>*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br><br>•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br>•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인감증명서 1부<br>•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br>•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br>•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br>•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br>•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해당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br>•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br>•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br><br><br>7.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br><br>◦ 제안요청서 등 참조<br><br>8. 기술(제안서)평가 세부사항<br><br>◦ 제안요청서 등 참조<br><br>※ 기관 사정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화상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br>◦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br>◦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br>◦ 기타서류 제출<br><br><br>•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br>•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7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1799/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8-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기한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br>◦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br>◦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br>◦ 기타서류 제출<br><br><br>•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br>•
- 제출기한
- 2026-08-1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br><br>*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br><br>•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br>•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인감증명서 1부<br>•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br>•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br>•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br>•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br>•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해당 시,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br>•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br>•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기술평가 관련 서류 일체)<br><br><br>7.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br><br>◦ 제안요청서 등 참조<br><br>8. 기술(제안서)평가 세부사항<br><br>◦ 제안요청서 등 참조<br><br>※ 기관 사정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화상
담당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 객서비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 서비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 □ 하도급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4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의 합산
- 구분 가중치 비고
- 기술능력평가 90% 제안서 제출
- 입찰가격평가 10% 전자투찰
- 계 100%
-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 가격점수 산출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
- 총액금액으로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사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다. 기술성 평가기준(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 총 배점 : 100점(정량평가 10점 + 정성평가 90점)
- 정량적 평가 분야(10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입찰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한 공고(입찰공고번호:R26BK01646514-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한 공고입니다.
- ※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참조)
- ※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5.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기술(제안서)평가 서류제출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
- 제출방법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제안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 드시 차세대 나라장터(G2B)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업종[업종코드 : 6525]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본 입찰은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한 공고(입찰공고번호:R26BK01646514-000)의 입찰결과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한 공고입니다.
- ※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참조)
- ※ <중기업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 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5.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 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기술(제안서)평가 서류제출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
- 제출방법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 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제안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 제출기한 : 2026. 8. 18.(화)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 제안서 요약본 1부(필요 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1799/000
- 발주 기관
- (주)공영홈쇼핑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