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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브랜드 브랜딩 및 마케팅 용역

R26BK01671891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8-19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09,090,910원
입찰 마감
2026-08-19 16: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89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18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1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1891/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8-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 8. 18.(화) 18: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공고기간
2026-08-07 (시각 미기재) ~ 2026-08-1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7.(금) ~ 2026. 8. 19.(수)

담당자

공고

이득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4. 다.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5.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공공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음
  7.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8. 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건으로 2.9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홍보마케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9.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중 1개사 이상 충족. 단, 제안서 평가시 실적은 구성원의 본 용역 참가비율만큼 인정되어 평가
  10.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서울브랜드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함
  11.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2.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3.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대표사(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14. 2)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5.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4) 당사자간 공동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해야함.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음
  17. 5)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사업별(건별) 2개 업체 중 총괄업체 지정 후 제안(총괄 PM 이외에 사업별(건별) 책임 PM 표기할 것)
  18. 6) 공동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대표사가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함.
  19. 7) 공동이행 시, 모든 구성원 필수 신고, 면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 (실적은 어느 하나의 구성원만 충족하여도 가능)
  21. 8)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22. 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23.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4. 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5. 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6. 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27.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28.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9. - 일시 : 2026. 8. 18.(화) 18:00
  3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31.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32.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4.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 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반영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4. - 다.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5. -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공공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음
  7. -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8. - 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건으로 2.9억원 (부가세 포함) 이상의 홍보마케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9. -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중 1개사 이상 충족. 단, 제안서 평가시 실적은 구성원의 본 용역 참가비율만큼 인정되어 평가
  10. -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서울브랜드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함
  11. -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2.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3. -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대표사(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14. - 2)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5. -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 4) 당사자간 공동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를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해야함.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음
  17. - 5)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사업별(건별) 2개 업체 중 총괄업체 지정 후 제안(총괄 PM 이외에 사업별(건별) 책임 PM 표기할 것)
  18. - 6) 공동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대표사가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함.
  19. - 7) 공동이행 시, 모든 구성원 필수 신고, 면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실적은 어느 하나의 구성원만 충족하여도 가능)
  20. - 8)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 여야 합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21.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22.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3. - 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4. - 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5. - 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26.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27.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8. - - 일시 : 2026. 8. 18.(화) 18:00
  29. -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30.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31.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33. -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4.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 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반영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4. 다.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5.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공공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음
  7.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8. 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건으로 2.9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홍보마케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9.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중 1개사 이상 충족. 단, 제안서 평가시 실적은 구성원의 본 용역 참가비율만큼 인정되어 평가
  10.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서울브랜드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함
  11.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2.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3.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대표사(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14. 2)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5.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4) 당사자간 공동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해야함.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음
  17. 5)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사업별(건별) 2개 업체 중 총괄업체 지정 후 제안(총괄 PM 이외에 사업별(건별) 책임 PM 표기할 것)
  18. 6) 공동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대표사가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함.
  19. 7) 공동이행 시, 모든 구성원 필수 신고, 면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20. (실적은 어느 하나의 구성원만 충족하여도 가능)
  21. 8)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22. 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23.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4. 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5. 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6. 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1891/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