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브랜드 브랜딩 및 마케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9,090,910원
- 입찰 마감
- 2026-08-1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8-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8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18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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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1891/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 8. 18.(화) 18: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공고기간
- 2026-08-07 (시각 미기재) ~ 2026-08-1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8. 7.(금) ~ 2026. 8. 19.(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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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 다.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공공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음
-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 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건으로 2.9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홍보마케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중 1개사 이상 충족. 단, 제안서 평가시 실적은 구성원의 본 용역 참가비율만큼 인정되어 평가
-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서울브랜드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함
-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대표사(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2)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4) 당사자간 공동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해야함.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음
- 5)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사업별(건별) 2개 업체 중 총괄업체 지정 후 제안(총괄 PM 이외에 사업별(건별) 책임 PM 표기할 것)
- 6) 공동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대표사가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함.
- 7) 공동이행 시, 모든 구성원 필수 신고, 면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실적은 어느 하나의 구성원만 충족하여도 가능)
- 8)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일시 : 2026. 8. 18.(화) 18:00
-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 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반영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 - 다.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공공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음
- -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 - 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건으로 2.9억원 (부가세 포함) 이상의 홍보마케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중 1개사 이상 충족. 단, 제안서 평가시 실적은 구성원의 본 용역 참가비율만큼 인정되어 평가
- -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서울브랜드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함
- -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대표사(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 2)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4) 당사자간 공동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를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해야함.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음
- - 5)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사업별(건별) 2개 업체 중 총괄업체 지정 후 제안(총괄 PM 이외에 사업별(건별) 책임 PM 표기할 것)
- - 6) 공동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대표사가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함.
- - 7) 공동이행 시, 모든 구성원 필수 신고, 면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실적은 어느 하나의 구성원만 충족하여도 가능)
- - 8)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 여야 합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 일시 : 2026. 8. 18.(화) 18:00
- -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 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등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반영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업종코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된 업체
- 다.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공공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없음
- 마.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홍보 마케팅 관련 직접생산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업)를 보유한 업체
- 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건으로 2.9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홍보마케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중 1개사 이상 충족. 단, 제안서 평가시 실적은 구성원의 본 용역 참가비율만큼 인정되어 평가
-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서울브랜드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함
-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사.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 공동계약 시 반드시 대표사(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2) 공동수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4) 당사자간 공동의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해야함.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음
- 5) 공동수급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사업별(건별) 2개 업체 중 총괄업체 지정 후 제안(총괄 PM 이외에 사업별(건별) 책임 PM 표기할 것)
- 6) 공동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대표사가 계약권과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함.
- 7) 공동이행 시, 모든 구성원 필수 신고, 면허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실적은 어느 하나의 구성원만 충족하여도 가능)
- 8)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카.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에라도 해당 사유 발생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1891/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