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담당자
심지영
구리시 노인장애 인복지과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과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노 인장애 인복지과
구리시 회계과
031-550-8378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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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 나. 공동계약[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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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지시서상 처리하여야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 공동계약[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지시서상 처리하여야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나. 공동계약[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추정가격
- 330,870,000원
- 낙찰 하한율
- 86.745%
- 입찰 개시
- 2026-08-08 01:00
- 입찰 마감
- 2026-08-13 12:00
- 발주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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