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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671944경기도 구리시경기도마감 2026-08-13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0,870,000원
입찰 마감
2026-08-13 12:00:00 (KST)
개찰 (G2B)
2026-08-1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67194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67194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공동계약[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공동계약[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지역제한
필수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8-0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8-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1944/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마감일시
2026-08-13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8. 13.(목) 12:00

담당자

공고

심지영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과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노인장애 인복지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구리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지시서상 처리하여야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나. 공동계약[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6.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7.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분·구성원만 확인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3) 상기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10. 4)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11.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12. 다.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4. 입찰 및 계약방식
  14.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 을 갖춘 업체
  2.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과업지시서상 처리하여야하는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 나. 공동계약[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6. - 1)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7. -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 전자로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분·구성원만 확인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3) 상기 공동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10. - 4)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11. - 5)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12. - 다.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 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 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671944/000

발주 기관
경기도 구리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1) 또는 2)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