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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R26BK01672019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8-19 19:00D-11

담당자

공고

정경희

051-607-4145
입찰 / 계약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도시관리과 도 시재생팀

051-607-4665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

051-607-4145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필수건설업신뢰도 80%

④「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자 중 1인 이상을 부산광역시(지분율 49% 이상) 업체로 구성하도록 권장

지역제한필수부산신뢰도 78%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
  3.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4.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함
  5.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6.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④「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자 중 1인 이상을 부산광역시(지분율 49% 이상) 업체로 구성하도록 권장
  8.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9. ⑥「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용역사는 참여 불가함
  10. ⑦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감리전문회사는 참여불가 함
  11.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2. 가. 일 시: 2026. 08. 19.(수) 09:00 ~ 18:00

14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가자격신뢰도 78%
  1.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
  3. -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4. -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함
  5. -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6. -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 ④「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자 중 1인 이상을 부산광역시(지분율 49% 이상) 업체로 구성하도록 권장
  8. -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9. - ⑥「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용역사는 참여 불가함
  10. - ⑦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감리전문회사는 참여불가 함
입찰참가자격신뢰도 78%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정가격
1,080,605,455원
낙찰 하한율
79.995%
입찰 마감
2026-08-19 19: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
부산광역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