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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R26BK01672019부산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8-19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80,605,455원
입찰 마감
2026-08-19 19:00:00 (KST)
개찰 (G2B)
2026-08-19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67201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20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④「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자 중 1인 이상을 부산광역시(지분율 49% 이상) 업체로 구성하도록 권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④「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자 중 1인 이상을 부산광역시(지분율 49% 이상) 업체로 구성하도록 권장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④「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자 중 1인 이상을 부산광역시(지분율 49% 이상) 업체로 구성하도록 권장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함

지역제한
필수

부산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정경희

G2B 연락처

과업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
  3.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4.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함
  5.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6.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④「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자 중 1인 이상을 부산광역시(지분율 49% 이상) 업체로 구성하도록 권장
  8.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9. ⑥「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용역사는 참여 불가함
  10. ⑦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감리전문회사는 참여불가 함
  11.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2. 가. 일 시: 2026. 08. 19.(수) 09:00 ~ 18:00
  13. 나. 장 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남구청 3층, 도시관리과 도시재생팀)
  14. 다. 제출방법: 입찰참가 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1명 방문 접수
  15.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지참)
  16. 라. 평가서 제출 시 유의사항: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17. 마. 제출서류
  18.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19. ② 업무수행계획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원본 1부, USB 1개)
  20. ③ 면접대상자 자기소개서 각 7부(업체명 표기 원본 1부, 업체명 미표기 사본 6부, USB 1개)
  21. ④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하였을 경우에만 제출)
  22.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91호(2025. 5. 12.))」을 사용하여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23. 가격입찰
  24. 가. 일 시 : 2026. 09월 중 예정
  25. 나. 대 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91호, 2025. 5. 12.)」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환산점수, 지역업체ㆍ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입찰(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함.
  26.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시행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 ②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 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
  3. -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4. - ①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부산지역업체 1개사 이상 권장)로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본 입찰 공고 등에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하여야 함
  5. -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6. - ③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 ④「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자 중 1인 이상을 부산광역시(지분율 49% 이상) 업체로 구성하도록 권장
  8. -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9. - ⑥「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의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용역사는 참여 불가함
  10. - ⑦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수급업체 및 수급업체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인 감리전문회사는 참여불가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④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7.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보고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4.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0.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13.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4.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15.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6.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7.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8.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9.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20.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1.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3.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4.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형 기계장비의 반입·반출 동선확보 및 유지보수 공간(Maintenance Zone)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5. 4.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26.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7.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9.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0.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1.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2.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3. 5) 착공전 사진
  34.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5.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7.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8.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9.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 2026. . .
  3. 주 소 :
  4. 상 호 :
  5. 대 표 자 : (인)
  6. 전화번호 :
  7.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8. <첨부 5> 용역수행성과 세부평가기준
  9. 용역수행성과 세부평가기준
  10. 1. 용역수행성과 절대평가 기준
  11.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12.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13. 1)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4. 2)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15. 2. 용역수행성과 증빙자료 : 발주청 평가점수 통보 공문, CSI 출력물 등 제시
  16. ※ CSI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17. 1) CSI 출력물 제출 시 발주청과의 계약서 사본 제출
  18. 2)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도 CSI 출력물 제출
  19. 3. 적용방법(예시)
  20. - (가정) A사(70%), B사(20%), C사(10%) 공동이행일 경우
  21. 1) A사, B사, C사 모두 용역평가 실적 있는 경우
  22.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C사 95.4점으로 가정
  23. (97.2×0.7)+(94.6×0.2)+(95.4×0.1) = 96.42점
  24. → 96.42점으로 2점
  25. 2) A사, B사는 용역평가 실적 있고, C사는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26.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가정, C사 용역평가 실적없는 경우 “1.6”점수 부여 가정
  27. {(97.2×0.7)/0.9}+{(94.6×0.2)/0.9} = 96.62점
  28. → (2.0점×0.9)+(1.6점×0.1) = 1.96점
  29. 3) A사, B사, C사 모두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30. -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31. → 1.6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672019/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