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담당자
강민정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 본 입찰 건은 함안군 공고 제2013-998호(13.11.1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중간처리업”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함안군 또는 창녕군에 있고, 아래 4.나.~ 라.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4.마.의 자격을 갖춘 자.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함안군 또는 창녕군에 있고, 아래 4.나.~ 라.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4.마.의 자격을 갖춘 자.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마)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자
- 마. 나.와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낙찰예정자로 선정 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바. 본 입찰 건은 함안군 공고 제2013-998호(13.11.1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만 적용합니다.
- ※ 분담비율은 수급체 상호 간 자율조정 가능합니다.
-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중간처리업”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가 되고,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4개업체(대표사 포함)이내여야 합니다.
외 2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함안군 또는 창녕군에 있고, 아 래 4.나.~ 라.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4.마.의 자격을 갖춘 자.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1253)
- -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가)~마)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 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자
- - 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 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자
- - 마. 나.와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 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낙찰예정자로 선정 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 바. 본 입찰 건은 함안군 공고 제2013-998호(13.11.1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마)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추정가격
- 34,072,727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10 01:00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역
- 경상남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