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 조양천 개선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6,9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722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22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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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을 동시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운반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을 동시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을 동시에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중간처리업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 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 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수집운반업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 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 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8-08 09:00 (KST) ~ 2026-08-13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8.(토) 09:00 ~ 2026. 8. 13.(목)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08 09: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8-08 09:00 (KST) ~ 2026-08-1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8.(토) 09:00 ~ 2026. 8. 13.(목)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8-1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13.(목) 15:00, 우리군 입찰집행담당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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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
- 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① 또는 ②의 자격을 득한 자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하여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 규정에 관련 조치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6.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합니다.
- 나.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 종 추정가격(부가세미포함) 비 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56,873,900원 3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90,106,634원 62%
-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분야 적용평가 기준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7.9톤
-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7.9톤
- 라.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 마.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 바.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① 또는 ②의 자 격을 득한 자
-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을 동시에 등록한 자
- -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 가기준)의 수집·운반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2201/000
- 발주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