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비드
검색

보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건축설계공모(일반공모)

R26BK01672289충청북도 보은군충청북도마감 2026-09-29 17:00D-52

담당자

공고

박은경

043-540-3157
과업

본 용역에 관한 과업사항(공모질의사항 제외)은 보은군청 스포 츠산업과

043-540-3465
과업

계약관련 사항은 재무과 계 약경리팀

043-540-3157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필수경쟁입찰 참가자격신뢰도 6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공동수급가능공동계약신뢰도 78%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격신뢰도 78%
  1.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3.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4. 다. 상기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1, 참여사 1) 이내로 함
  5. ※ 응모신청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6. 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7. - 응모신청서 등록시 건축사협회 또는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공동응모자 포함)
  8.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바.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참가자격신뢰도 78%
  1.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 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3.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4. - 다. 상기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1, 참여사 1) 이내로 함
  5. ※ 응모신청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6. - 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기 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7. - 응모신청서 등록시 건축사협회 또는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중이 아님 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공동응모자 포함)
  8. ※ 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참가자격신뢰도 78%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2.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나)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4. 다)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가)”또는“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50% 초과 지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서식2〉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해야함
  6.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 응모협정서〈서식3〉제출)
  7. 라)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
  8. 2) 자격제한
  9.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10.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11. 나)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12. 다)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추정가격
427,409,091원
입찰 마감
2026-09-29 17: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
충청북도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