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동 137번지 일원 농로 보수 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담당자
구본영
회계과 계약팀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관 청 렴조사팀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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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에 두고 있는 업체(본사만 투찰 가능)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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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에 두고 있는 업체(본사만 투찰 가능)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에 두고 있는 업체(본사만 투찰 가능)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추정가격
- 27,409,091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10 01:00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지역
- 경기도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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