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천 AIDed[에이드] 온동네돌봄·교육센터 제2권역[전곡초] 통학차량 임차용역
담당자
임홍철
행정과 재 정지원팀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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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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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견적 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 -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 유, 초등, 특수학교 운행 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
- 이어야 합니다.(의무사항)
-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외 11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 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 - -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 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견적 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 - - 회사 직영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 - - 유, 초등, 특수학교 운행 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 이어야 합니다.(의무사항)
-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기준[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 참조
-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개시 전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완료하고, 즉시 신고필증 사본 1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추후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결정 은 자동 취소됩니다.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 참가
외 10개 조건은 첨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추정가격
- 42,954,545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07 09:00
- 입찰 마감
- 2026-08-13 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 지역
- 경기도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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