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담당자
이찬호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기획실 감사팀
바. 그 밖의 설계 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는 환경과 환 경시설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에서 추출한 구조화 조건입니다.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 측량·지적),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 측량·지적),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서 추출한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 측량·지적),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 측량·지적),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용역책임기술자(설계VE 책임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한국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한국가치경영협회 VMP 및 동등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 ※ 설계 VE 검토조직의 등급별 인원, 검토분야 등 기타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구조, 토질· 지질, 측량·지적),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구조, 토질·지 질, 측량·지적),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 용역책임기술자(설계VE 책임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 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한국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한국가치경영협회 VMP 및 동등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 - ※ 설계 VE 검토조직의 등급별 인원, 검토분야 등 기타 상세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 ※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 추정가격
- 29,227,273원
- 낙찰 하한율
- 88.000%
- 입찰 개시
- 2026-08-10 06:00
- 입찰 마감
- 2026-08-13 16: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지역
- 충청남도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판단기준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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