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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0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30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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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사.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 하도급 불허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 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 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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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나.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 참여 불가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사.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 나.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참 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 서>를 소지한 업체(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 가 가능)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 참여 불가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 사.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 불허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타 연구기관, 대학, 업체 등과의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 하도급 불허
-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다. 제안서 평가방법
- □ 평가 원칙
- 사업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회의는 대면 회의로 진행될 예정임.
- 사업총괄책임자는 제안서 상에 반드시 총괄PM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 발표평가 ○ 기업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출회사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은 10분으로 단축될 수 있음
- 발표자료 ○ PPT 활용(제안서 내용, 50Page 이내 작성) 온라인 제출
- □ 평가점수 산정 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동점수 처리방침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라. 기술성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적 평가 항목(10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3052/000
- 발주 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