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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8-24 10:30:00 (KST)
- 개찰 (G2B)
- 2026-08-24 11:30:00 (KST)
G2B 공고 R26BK016731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31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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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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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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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제안서 마감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시행 「공동계약운용요령」 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이상으로 구성
81111598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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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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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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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제안서 마감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시행 「공동계약운용요령」 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이상으로 구성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제안서 마감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이행
공동계약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제안서 마감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시행 「공동계약운용요령」 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이상으로 구성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8-20 09:00 (KST) ~ 2026-08-24 10:3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0(목) 09:00 ~ 2026. 08. 24(월) 10:3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8-20 09:00 (KST) ~ 2026-08-24 10:3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8. 20(목) 09:00 ~ 2026. 08. 24(월) 10:3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20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8-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673157/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8-20 09:00 (KST) ~ 2026-08-24 10: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8. 20(목) 09:00 ~ 2026. 08. 24(월) 10:30
- 제출기간
- 2026-08-20 09:00 (KST) ~ 2026-08-24 10: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8. 20(목) 09:00 ~ 2026. 08. 24(월) 10:30
- 기술평가 일정
- 2026-08-27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평가 일정 2026. 08. 27(목) 14:00(예정) / KISTI 서울 분원 제1회의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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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하도급 : 불가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일 전날 18:00까지
-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참고사항
-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 하도급 : 불가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일 전날 18:00까지
- -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제출방법 상세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 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제안서 마감일까지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공동수급(하도급) 허용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 허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시행
- 「공동계약운용요령」 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 10%이상으로 구성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673157/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