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관대 신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95,3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2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6732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 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지역업체 1개사 이상 공동 도 급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 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지역업체 1개사 이상 공동 도 급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지역업체 1개사 이상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이하 “PQ심사”)후 가격입찰
- 아. 입찰예정시기 : 추후 결정(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사업내용,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일반-건설사업관리)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지역업체 1개사 이상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 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게시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평가자료 제출일 : 2026. 08. 20(목) 10:00 ~ 17:00까지
- 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 지참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 마. 평가자료 제출 장소 :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033-460-4806)
- 바. 제출서류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 (나)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회원수첩
-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4) 자기소개서 및 능력평가서 7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맨 뒤 합본으로 첨부(업체명 및 성명 표기), 나머지 6부는 별권 및 업체명 성명 미표기, 무선좌철)
- 5) 추가구비서류
-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원본)
-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포함
- ※ 제출서류 모두 포함한 이동저장장치(대표사 표기 USB) 1점
- [업무중복도 공개자료 별도 포함(한글서식)]
- - 작성방법 :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 6)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면접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필요 시)
- 사.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오류, 누락사항 등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술자의 중복도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4. 가격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참가자 선정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격심사 시 평가 제외하고 전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사업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이하 “PQ심사”)후 가격입찰
- - 아. 입찰예정시기 : 추후 결정(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 ※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 사업내용,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 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여건의 증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일반-건설사업관리)으로 입 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 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에 따라 지역업체 1개사 이상 공동 도 급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 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 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 장합니다.
- -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3. 하도급 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 1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673204/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