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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

R26BK01673274한국디자인진흥원마감 2026-08-21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2,467,174원
입찰 마감
2026-08-21 14:00:00 (KST)
개찰 (G2B)
2026-08-2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27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327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 결격사유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업종/면허
필수

1514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4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첨부 추출: 필수 · 1514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1514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업종/면허
필수

2305

-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첨부 추출: 필수 · 2305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2305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업종/면허
필수

2307

-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첨부 추출: 필수 · 2307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2307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업종/면허
필수

2313

-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13

-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2313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2313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일정

입찰 개시
2026-08-10 11:00 (KST)
수행기간
2019-01-01 (시각 미기재) ~ 2020-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19.1.1. ~ 2020.12.31.

공고기간
2026-08-10 (시각 미기재) ~ 2026-08-21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8. 10.(월) ~ 2026. 08. 21.(금) 14:0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주엽

첨부 근거:
과업

기획조정실 김도현 선임

첨부 근거:
과업

031-780-2044

첨부 근거:
과업

기획조정실 김도현 선임 031-780-2044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80-2057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제안요청서 2페이지 참고)
  2.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3.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4.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5. 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7.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8.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9. 라.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함
  10.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11.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제안요청서 2페이지 참고)
  2.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3.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4. - 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 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5.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6. -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7. - 라.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함
  8.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9.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10. -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11. -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12. -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13.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결격사유
  2. □ 입찰참가자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4.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6.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7.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8.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9.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10.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11. □ 결격사유
  12.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4.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5.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6. ※ 자문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673274/000

발주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