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선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2,467,174원
- 입찰 마감
- 2026-08-2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8-2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6732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6732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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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중소기업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 결격사유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514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514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첨부 추출: 필수 · 1514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1514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305
-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5
-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첨부 추출: 필수 · 2305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2305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307
-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07
-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첨부 추출: 필수 · 2307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2307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313
-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313
-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2313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첨부 추출: 필수 · 2313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일정
- 입찰 개시
- 2026-08-10 11:00 (KST)
- 수행기간
- 2019-01-01 (시각 미기재) ~ 2020-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2019.1.1. ~ 2020.12.31.
- 공고기간
- 2026-08-10 (시각 미기재) ~ 2026-08-2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8. 10.(월) ~ 2026. 08. 21.(금) 14: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요청서 2페이지 참고)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 라.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함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제안요청서 2페이지 참고)
-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 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 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 - 라.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함
- -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 -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 -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 -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결격사유
-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아래의 업종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 (1)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를 신고한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2) 변호사법 제41조에 따라 법무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3) 변호사법 제58조의3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 업종코드: 2307) (4) 정부법무공단법 제5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정부법무공단(업종코드: 231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ㆍ인가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포함)로서, 변호사 경력(판ㆍ검사 등 법조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일 것
-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
- ** 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 기준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 자문에 응할 변호사 2인 이상의 자문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팀장급 변호사(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함
- 제안사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률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법무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 본 용역은 법률자문용역으로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음
- □ 결격사유
-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자문팀을 구성하는 경우 팀장(전담변호사) 및 팀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673274/000
- 발주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80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